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등”이란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및 타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공무원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마. 그 밖에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6. “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자, 진술ㆍ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받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5.12.30.>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 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갑질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라. 그 밖에 갑질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계획4. 필요한 비용 및 재원 조달 계획5.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지원센터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1. 갑질 행위 신고 접수2.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3. 2차 피해 모니터링4.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5. 그 밖에 신고·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감사업무 부서의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갑질 신고의 접수 등)
제6조(갑질 신고의 접수 등) <제목개정 2025.12.30.>① 피해자는 시장에게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고 구술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갑질 신고를 할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갑질 신고 접수의 처리 등)
제7조(갑질 신고 접수의 처리 등)① 시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질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를 실시해야 한다.1.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결과를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2차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 및 신고자, 갑질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실시)
제8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갑질 행위 관련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갑질 근절 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직장교육 의무화)
제9조(직장교육 의무화)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10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 또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직위해제, 다른 직위로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등의 비밀보장)
제11조(피해자등의 비밀보장)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피해자등이 제시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피해자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등의 보호)
제12조(피해자등의 보호)① 피해자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피해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피해자등이 갑질 신고를 이유로 2차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의 원상회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이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거짓신고)
제13조(거짓신고)①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제15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