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수업료 등”이란 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업료 등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수업료 등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며 시에 주소를 둔 1학년 및 2학년 학생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수업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수업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해당 학교장은 매분기 전월 10일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분기 전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아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 한 후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해당 학교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반환해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해당 학교장은 매 분기마다 지원금 지급 현황을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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