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0 시행 2023-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3. 물품관리관: 농업정책과장4. 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6. 수입금출납원: 농정팀장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