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0 시행 2023-0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2. 인건비3. 배송비4. 공공요금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