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일원에 조성하는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태양광 직접화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07.10.>④ 위원장은 사업에 따라 공동위원장(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1. 에너지과장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한국농어촌공사 부장급 이상 직원4. 사업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등)5. 지역 주민대표6. 시민 및 환경단체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사업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계획에 관한 사항5. 사전입지 컨설팅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