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1-08-30 시행 2021-08-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는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 업체 및 경비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령시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장은 입주자와 노동자 상호 협약을 통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 공동주택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0천 원 범위 내 지원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