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령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협의회”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갖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 추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 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3.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4.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5.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타당성 검토)
제5조(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 타당성가.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충청남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시비 과잉투자 여부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부담의 적정성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 재원 부담 계획 및 확보 방안5. 공모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 방법은 정책협의회로 한다.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