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 (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3조 (지원범위 및 시기)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조의 지원 대상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입회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 시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 신청)
제4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5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시장은 소송비용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1.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2.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여부3.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4. 증거 자료② 시장은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반환)
제6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입회비용은 제외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