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광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경 로요 금비 고
A노선원산도→장고도→고대도→삽시도 →불모도→원산도40,000
B노선원산도→소도→추도→허육도→육도→ 왁새섬→월도→송도→몽덕도→원산도25,000
기타원산도↔불모도35,000
기타원산도↔증도(시루섬)13,000
기타원산도↔원산도 해상낚시터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광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관광해상택시”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항구역)

제3조(운항구역) 해상택시의 운항구역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해상 일원으로 한다.

제4조(운항시간)

제4조(운항시간)① 해상택시의 운항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운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해상택시의 운항 횟수 및 노선별 운항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않을 수 있다.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2. 그 밖에 해상택시 정기검사 및 선체의 고장 등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① 해상택시의 운항노선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9.2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감면사항 중 감면율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1.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④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ㆍ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4. 해상택시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5. 그 밖에 해상택시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시장은 해상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해상택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