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20 시행 2019-08-20 제정

별표

[별표 1]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도형의 설명
 1) 전용색상
 2) 표장도형은 일관된 색상이미지를 전달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전용색상을 유지해야 하며, 제작매체의 재질의 차이로 인한 규정 색상의 오차범위는 ±10%를 벗어나지 않게 구현되어야 한다.
 3) 표장도형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포장재의 색깔에 따라 단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표장도형 내부의 글자 색상은 표장도형 색상과 대비되는 흰색으로 하며, 배경색에 따라 글자색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시방법
 1)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장의 크기를 정비례로 키우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최소사용규정 - 6mm)
 2) 위치: 포장재 주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앞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어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장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보령시 넝쿨강낭콩 관리기준

구 분특상보통
꼬투리의 모양품종 고유의 꼬투리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품종 고유의 꼬투리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꼬투리의 길이10cm 이상인 것10cm 이상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꼬투리의 정립개수3알 이상3알 이상특.상에 미달하는 것
정립 모양품종 고유의 색상, 무늬가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품종 고유의 색상, 무늬의 선명도 및 윤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정립 크기1cm 이상인 것1cm 이상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중결점10%이하인 것20% 이하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경결점10%이하인 것20% 이하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령시 넝쿨강낭콩 관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관리기준의 준수
 가. 보령시에서 생산된 넝쿨강낭콩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표시정지․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다.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생산기준
 가. 재배포장은 보령시 관내의 햇볕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되는 밭으로 파종 전 밑거름과 퇴비를 섞어 관리한다. 
 나.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으로서 국립종자원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 시비는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하되 재배기간, 토양조건, 품종, 생육 상태 등에 따라 시비량을 조절한다.
 라. 방제는 고품질의 안전한 넝쿨강낭콩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방제방법을 우선적으로 한다. 
 마. 수확한 넝쿨강낭콩은 농산물 표준규격(규격번호 : 705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53호)을 고려하여 설정한 「보령시 넝쿨강낭콩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병해충을 입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넝쿨강낭콩은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보령시 넝쿨강낭콩 등급기준]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부패 또는 변질,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경결점은 피해가 경미하여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을 말한다. 
3. 판매기준
 가. 보령시장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없다.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은 [보령시 넝쿨강낭콩 등급기준]의 특품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보령시 넝쿨강낭콩을 출하할 때에는 [보령시 넝쿨콩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4. 생산이력 추적 관리
 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넝쿨강낭콩이 보령시 넝쿨강낭콩에 유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 가능하도록 생산자는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넝쿨강낭콩 생산자는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보령시 넝쿨강낭콩 생산량 기록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관리기준의 개정과 보완
 가. 상표법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관리기준을 개정 보완한다.

[별표 3]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별표 3〕
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4조제3항 관련)
1. 출하전 조사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변동 상황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출하실적
 4) 시행규칙 제13조(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처분의 준수 여부
 나.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시행규칙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에 따라 제출된 생산 계획서,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등의 서류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규격 및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출하 후 조사
□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용승인 대상품목(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나 그 사용 여부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및 사용승인 대상품목 표시의 적정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승인 대상품목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사용승인 대상품목 관련 장부 기록의 적정여부
 마. 사용승인 대상품목 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입회
□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사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나. 시료를 수거할 때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별표 4]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별표 4〕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보령시」 전역으로 한다. 
2.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 보령시 행정지도에서 인접지역과 구분하여 구획한 보령시 권역을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으로 한다.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3.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설정의 근거
□ 보령시는 동경 125°57′~ 동경 126°44′, 북위 36°10′~ 북위 36°31′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홍성군․태안군, 동쪽으로 청양군․부여군, 남쪽으로 서천군과 접하고, 서쪽으로 114.9㎞의 해안선이 황해에 면한다.
□ 보령시는 바다에 면하여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 내륙보다 겨울의 기온이 온화하며,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강수량이 많아 황해에 개방된 해안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풍부한 일조량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넝쿨강낭콩이 생산되고 있어 인접지역과 구별하여 보령시 넝쿨강낭콩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 보호는 물론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품질․명성 등을 더욱 유지 발전시키고자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을 보령시 전역으로 하는 이유이다.

[별표 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목내용
1. 대상품목 적합성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보령시 관내에서 생산된 넝쿨강낭콩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품질특성 적합성넝쿨강낭콩의 100g당 단백질 함량 10g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생산량 기록대장

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
생산자생산자출하내역[지리적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표시품]비고
생산량주소출하 연월일출하량(톤)포장재 (매수)출하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

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
생산자생산자출하내역[지리적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표시품]출하내역[지리적표시품]비고
생산량주소출하 연월일출하량(톤)포장재 (매수)출하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성원구성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계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생산지생산지생산지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내 용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4. 보령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수료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령시청보령시청보령시청보령시청보령시청보령시청보령시청보령시청보령시청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
▼▼▼
심의심의심의심의심의
심의심의심의심의심의
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
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사용승인 여부 결정
▼▼▼
발 급발 급발 급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발 급발 급발 급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품 목 :
 
위 신청인은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기준, 관리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하며, 
2.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나 열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며, 
3.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4.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의 승인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제 호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제 호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1. 승인번호: 2. 생 산 자: 3. 주 소: 4. 품 목: 5. 승인내용: 6. 유효기간: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2. 생 산 자: 3. 주 소: 4. 품 목: 5. 승인내용: 6. 유효기간: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2. 생 산 자: 3. 주 소: 4. 품 목: 5. 승인내용: 6. 유효기간: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2. 생 산 자: 3. 주 소: 4. 품 목: 5. 승인내용: 6. 유효기간: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 령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
일련번호생산자주소유효 기간발급 일자승인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방법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방법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방법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② 지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품질·명성 그 밖에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량 기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은 별표 3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하 전 조사와 출하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2. 신청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3.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4. 행정구역상 보령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4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검사기관)

제7조(검사기관)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3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동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보상 등)

제14조(피해보상 등)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