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5-08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지구별 건축물 용도 허용기준

구 분구 분권 장 용 도허 용 용 도
숙 박 시 설호텔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숙 박 시 설콘도미니엄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숙 박 시 설기타 숙박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숙 박 시 설여관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숙 박 시 설민박 및 관광펜션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숙 박 시 설산장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상 가 시 설종합휴게소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다만, 게임제공업은 제외)
상 가 시 설복합상가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상 가 시 설일반상가조성계획에 의함 (다만, 고시원은 제외)조성계획에 의함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휴양 시설연수원 및 수련원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운동오락시설 (머드랜드)운동오락시설 (머드랜드)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공공시설 및 기타 시설공공시설 및 기타 시설조성계획에 의함조성계획에 의함
-다만, 상가시설에서의 주택은 150㎡ 미만, 거주용 2세대 이하로써 세대별 단위구획이 되어야 하고 민박 등의 숙박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기타(종교)시설에서 봉안시설은 제외한다. ※ 관광펜션업에 관한 시설기준은 「관관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에 따르고,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시설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3에 따른다.-다만, 상가시설에서의 주택은 150㎡ 미만, 거주용 2세대 이하로써 세대별 단위구획이 되어야 하고 민박 등의 숙박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기타(종교)시설에서 봉안시설은 제외한다. ※ 관광펜션업에 관한 시설기준은 「관관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에 따르고,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시설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3에 따른다.-다만, 상가시설에서의 주택은 150㎡ 미만, 거주용 2세대 이하로써 세대별 단위구획이 되어야 하고 민박 등의 숙박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기타(종교)시설에서 봉안시설은 제외한다. ※ 관광펜션업에 관한 시설기준은 「관관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에 따르고,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시설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3에 따른다.-다만, 상가시설에서의 주택은 150㎡ 미만, 거주용 2세대 이하로써 세대별 단위구획이 되어야 하고 민박 등의 숙박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기타(종교)시설에서 봉안시설은 제외한다. ※ 관광펜션업에 관한 시설기준은 「관관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에 따르고,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시설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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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광지구별 건축물 용도 허용기준(제12조 관련)

[별표 3] 관광시설지구별 담장시설 허용기준

구 분구 분생울타리 (높이1.2m)휀스시설투시형 담 장블럭담장비고
공공시설지구공공시설지구○○○×
숙박시설 지 구호텔․콘도○○○×
숙박시설 지 구여 관○○○×
숙박시설 지 구산 장○○××
숙박시설 지 구간이숙박시설○○○×
상가시설지구상가시설지구○○××
휴양시설지구휴양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운동오락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기타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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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09.10.12)
관광시설지구별 담장시설 허용기준(제21조 관련)

 ○ 허용, X 불허
 산장지역을 제외한 시설지구 내 대지와 대지간 경계부분 당장은 블럭담장을 허용하되 담장 상단에는 반드시 기와 등으로 장식해야 한다.

[별표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 필지내역

동지 번동지 번
계 신 흑 동42필지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70 1871 1872 1873 1874 1913 1914 1915 1916신 흑 동1917 1921 1922 1923 1924 1927 1928 1929 1970 1971 1972 1973 1979 1980 1981 1982 1983 1994 1995 1996 자-3블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9.10.12)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 필지내역(제1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일원을 말한다.2. “조성사업”이란 관광지 안에서 조성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건축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전면공지”란 항상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터로써 보행자를 위해 할애된 공간을 말한다.4. “공공조경”이란 보행자의 휴게, 가로경관의 형상 및 소음공해의 방지를 위해 조경하는 공터를 말한다.5. “권장용도”란 건축물의 주용도로써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건축 시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6. “부분경사”란 평스라브 난간부분을 스라브와 75도 이하로 경사지게 한 수직높이 1.2미터 이상 시설을 말한다.7. “부속용도”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건축물의 물품저장, 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안에서의 조성사업 시행 허가·협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4조(사업계획서)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 시 붙임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치2. 용지면적3. 시설물 설치계획(건물, 조경, 편익시설, 담장, 출입문, 단지 안 포장 등)4. 공공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 및 개량복구 계획5. 건설비 명세 및 재원조달 계획② 제1항제3호의 조경계획에는 대지 안에 기존 수목이 있는 경우 보존, 이식, 벌채 등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시설물 배치도 및 설계도서)

제5조(시설물 배치도 및 설계도서)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 시 붙임되는 시설물 배치도 및 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배치도(건물, 조경, 편익시설, 담장, 출입문, 포장계획 등)2. 평면도 및 입면도(건물, 담장, 출입문, 포장단면 등)3. 공공시설물 원상 및 개량복구계획 상세도

제6조(대지 분합)

제6조(대지 분합)① 대지는 1필지 1동 건축물을 원칙(다만,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제외)으로 하되 필요시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용도 및 허용용적률이 같은 대지로써 동일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있어야 한다.② 대지의 분할은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범위 이상인 경우 허용하며 다만, 토지의 소유가 공유지분인 경우 도상에서 가 분할 후 맞벽에 따른 1동 건물 신축 후 사용승인 전 토지분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숙박시설지구 중 여관부지는 400제곱미터 이상(다만, 호텔 및 콘도부지는 분할 불가)2. 숙박시설지구 중 민박(관광펜션) 및 산장부지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3. 상가시설지구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다만, 종합휴게소 대지는 분할 불가)4. 휴양시설지구 및 운동·오락시설지구에 있어서는 400제곱미터 이상5.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6. 그 밖에 시설지구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제7조(대지 안의 앞면 공터)

제7조(대지 안의 앞면 공터)① 건축물 배치에 따라 생겨난 대지 안의 앞면 공터에는 쓰레기하치장, 화물적재장, 위험물저장소 등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② 이외의 대지 안의 공터는 「보령시 건축 조례」 제31조에 따른다.③ 앞면 공터에는 벤치 등 휴게시설의 설치와 환경장려식물을 나무심기를 할 수 있다.

제8조(대지 안의 포장 등)

제8조(대지 안의 포장 등)① 대지 안의 차량진입로 및 인도, 주차장 등의 포장은 소형 고압블록 또는 콘크리트 포장 후 유색도장, 아스콘 등 관광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는 투수성이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콘크리트의 경우 세기는 압축강도 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 이상여야 한다.

제9조(대지 안의 조경)

제9조(대지 안의 조경)① 대지 안의 조경은 「보령시 건축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다. 다만, 신흑동 머드광장은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대지 안 나무 심기 시 기존 입목이 있어 보존할 경우 법정식수본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대지 안의 기존입목 보존)

제10조(대지 안의 기존입목 보존)① 대지 안에 근원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의 해송 등이 생육되고 있을 경우 본 입목에 대하여 건축공사 시 산장부지에서는 입목수의 60퍼센트 이상 보존해야 하며 산장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부지에서는 건축시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보존입목과 훼손입목을 구분하여 페인트 등으로 입목에 표식하고 각각의 수량과 근원직경을 조사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건축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근원직경 10센티미터 이상 해안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 대체식재 하여야 한다.③ 대지 안의 기존입목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또는 수목에 따른 재해위험, 전기선로장애 등에만 벌채 등이 가능하다. 다만, 건축공사 중 가설건축물 축조 시는 제외한다.

제11조(대지 안의 녹지조성)

제11조(대지 안의 녹지조성)① 대지 안의 건물 및 인공구조물, 포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흙모래면으로 잔디 등을 식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흙모래면은 교목 등의 나무 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토심이 1.5미터 이상여야 한다.③ 산장지구에서는 제1항의 흙모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시설지구 안에 허용기준 등)

제12조(관광시설지구 안에 허용기준 등)① 시설별 용도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권장용도는 건물의 연면적 6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 계산시 건축물의 지하층의 부속용도 사용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제외한다.②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제13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3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보령시 건축조례」제3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필지별 허용건축물 층수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다.

제14조(건축물의 모양)

제14조(건축물의 모양)① 관광지 안의 모든 건축물은 관광지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② 관광펜션 건축물의 외관 및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등)

제15조(가설건축물 등)① 건축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공공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피서지관리를 위한 일시적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등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허용한다.<개정 2015.5.8>② 삭제 <2015.5.8>

제16조(지붕구조 및 옥상)

제16조(지붕구조 및 옥상)① 건축물의 지붕은 동일한 재료와 형태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다.② 건축물의 설비 및 의장(意匠) 이외에 옥상구조물을 설치 할 수 없다.③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부분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형물 등 창의적이고 독특한 수평지붕을 할 수 있으며, 경사지붕일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4분의 1 범위에서 옥탑 등을 위한 수평지붕을 허용한다.④ 경사지붕의 기울기는 최소 2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의 외벽)

제17조(건물의 외벽)①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접한 상가 건축물은 1층 앞면 벽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투시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은 모든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③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경량철골조로 건축할 경우 노출되는 외벽은 점토벽돌 등을 이용한 치장벽돌 쌓기, 비닐사이딩 등을 사용하여 경량철골조 구조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지붕 판넬 표면은 아스팔트 컬러싱글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간판 등)

제18조(간판 등) 간판 등의 설치는 관광지 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다.

제19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제19조(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다만, 1차 사업지구 중 해변도로에 접한 대지 및 제3차 사업지구 중 머드광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대상 필지는 별표 4에 따른다.

제20조(주차 진출입의 방향)

제20조(주차 진출입의 방향)① 주차 진출입구는 6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부분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②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 진출입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제21조(담장시설 등)

제21조(담장시설 등)① 대지의 경계부분에는 별표 3의 담장시설 허용범위에서 담장시설을 할 수 있다. 다만, 상가시설에 있어 도로와 접하는 대지경계부분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② 담장시설에 대체하여 대지 경계부분에 높이 1.2미터 미만의 가로화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가로화단 설치재료는 연화벽돌, 자연석, 대리석, 문양거푸집콘크리트 등 주변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③ 공공녹지와 대지가 접한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본인부담으로 높이 1.2미터 이상의 휀스, 자연석돌담, 석조물 등을 이용한 시설로 녹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대지 안에 인공구조물 등)

제22조(대지 안에 인공구조물 등)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1. 관광객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급수대, 체력단련시설, 파고라, 벤치 등 이와 비슷한 것2. 주변조경 및 환경에 어울리는 분수시설, 조각품, 자연석 등 이와 비슷한 것3. 민박지인 경우 야외취사시설 등

제23조(보도·차도 개량)

제23조(보도·차도 개량)① 대지 안에 주차진입을 위하여 보도 및 차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또는 개량복구 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 또는 개량 복구에 사용되는 자재는 동일규격 및 재질, 세기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도·차도 원상 또는 개량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주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오수관·우수관 연결)

제24조(오수관·우수관 연결)① 건축물 및 대지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우수는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에 연결 시 오수는 오수관로에 우수는 우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라 해수사용 점용허가를 득할 시 배출관로 시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수연결 시 도로굴착에 대한 원상복구는 제23조에 따른다.

제25조(공공조경 개량)

제25조(공공조경 개량)① 건축물 출입문 위치 등으로 도로와 대지 사이에 있는 공공조경 부분으로의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공조경을 개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공조경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지에 접한 공공조경 부분 전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량토록 하여야 한다.1. 잔디 부분은 소형 유색 고압블록으로 대체2. 기존 수목은 전량 보존토록 하고 필요시 동일구역에서 이식3. 급수대, 파고라, 벤치, 분수시설, 조각품, 자연석, 기념탑 등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4. 수목은 기존 수목을 포함하여 제곱미터당 0.2본 이상 되도록 식재하고, 수목보호시설 설치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