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10 시행 2012-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

도서별거리 (㎞)도서별거리 (㎞)ℓ당 가격 산정기준 및 도서별 거리비 고
원산도20효자도20○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효자2리도서24경유용0.55○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장고도5톤 이하휘발유용1.11○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녹도․호도5톤 이하경유용1.48○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주간 운항5톤 이상휘발유용-○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주간 운항5톤 이상경유용2.22○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야간 운항1톤 이하휘발유용1○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야간 운항1톤 이하경유용1.10○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야간 운항5톤 이하휘발유용2.22○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야간 운항5톤 이하경유용2.96○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야간 운항5톤 이상휘발유용-○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야간 운항5톤 이상경유용4.44○ 매월 발행된 한국물가 정보지 적용 ○ 도서별 거리(왕복)통상적인 민간선박의 재원 및 특성을 기초로 ㎞당 평균 연료소비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제2조 관련)

[별표 2]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

구 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가 군가 군나 군나 군다 군다 군라 군라 군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대 상 지 역소요 시간 (왕복)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주 간 운 항 (1회당)원산도효자도월도,추도,소도,육도, 허육도 일원2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일원3녹도 호도 일원4외연도일원6정부고시 도서 보통인부임 기준 적용 (다만, 4시간 미만은 반일로, 4시간 이상은 1일로 적용)
야 간 운 항 (1회당)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주간운항의 2배정부고시 도서 보통인부임 기준 적용 (다만, 4시간 미만은 반일로, 4시간 이상은 1일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119응급환자 이송확인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및 선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