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제정

별표

별지서식

구분□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
구분□ 신청주택 1순위( ) 2순위( )□ 신청주택 1순위( ) 2순위( )□ 신청주택 1순위( ) 2순위( )□ 신청주택 1순위( ) 2순위( )□ 신청주택 1순위( ) 2순위( )□ 신청주택 1순위( ) 2순위( )[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우선입주 대상] ※ 체크하세요.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양육)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생 년 월 일(성별)생 년 월 일(성별)생 년 월 일(성별)(남,여)(남,여)(남,여)이 메 일이 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가족구성□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미성년 자녀수 ( 명)
가족구성주거급여 수급여부주거급여 수급여부( ○ × )( ○ × )( ○ × )보장기관 (시․군․구)국가 및 (타)지자체 주거사업수혜 여부국가 및 (타)지자체 주거사업수혜 여부국가 및 (타)지자체 주거사업수혜 여부국가 및 (타)지자체 주거사업수혜 여부( ○ × )( ○ × )
가족구성신청인과 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와 동거여부 (미동거시 사유기재)세대주와 동거여부 (미동거시 사유기재)세대주와 동거여부 (미동거시 사유기재)직 업직 업직 업직 업
가족구성
가족구성
가족구성
가족구성
주거현황(현재)계 약 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비고
주거현황(현재)주택유형□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 단독주택 □ 원룸,오피스텔 □ 아파트 □ 기타( )(공동임차인 경우 신청자 지분율 등 기재)
주거현황(현재)주거현황□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무상거주 □ 월세 □ 전세 보증(전세)금액 원 월 임대료 매월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공동임차인 경우 신청자 지분율 등 기재)
자산현황□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 (총 원) - 부동산 원, 금융자산 원, 기타 자산 원 - 부 채 원 □ 자동차가액( )만 원
<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작성요령 >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차량기준가액 - 부채 - 차량기준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본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서명 또는 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만세보령 청년주택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확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10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만세보령 청년주택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확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10년(서명 또는 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확 인
1. 만세보령 청년주택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2. 지원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 퇴거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사실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만세보령 청년주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만세보령 청년주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만세보령 청년주택”이란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세보령 청년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내용, 기간, 방법3. 신청과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환수5.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입주자에게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① 만세보령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로서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으로 한정한다.② 시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기간)

제6조(계약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최대 2회(총 6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입주신청 및 선정)

제7조(입주신청 및 선정)① 만세보령 청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자체 기준 심사표의 고득점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1.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청년 부부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③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유지되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된다.④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예비 입주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미선정 인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⑤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신부 등이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등을 갱신할 경우 증액 청구는 기존 임대료 등의 20분의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천재지변, 재난, 사망, 퇴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③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에 미납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시에 납부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 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만세보령 청년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④ 입주자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할 수 없다.⑤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시설물 확인 결과 파손ㆍ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⑥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 만세보령 청년주택에서 퇴거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제외 대상자)

제10조(지원 제외 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2.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3. 제11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계약해지)

제11조(계약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차 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6.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만세보령 청년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제12조(입주자 관리)

제12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시장은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은 만세보령 청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