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일정 지역을 자연환경·역사성과 지역정서를 담을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관광 거리 지정)
제2조(문화관광 거리 지정)① 문화관광 거리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거리 형성 현황, 문화적 시설, 역사성 및 지역적 특성, 시민의 이용도 등 지역 전체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② 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
제4조(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거리 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3. 주변 건물의 색상4. 주차장 조성(정비)5. 기타 문화관광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4. 기타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제6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관광 거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