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13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단체관람신청서

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처리기간
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단 체 관 람 신 청 서즉 시
신청인성 명단 체 명
신청인주 소
신청인인 솔 자연 락 처
신청 내역관람일자
신청 내역관람인원명○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15명 이상○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15명 이상○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15명 이상○ 어른 명, ○ 청소년(군인) 명 ○ 어린이(노인) 명 ※ 단체관람은 15명 이상
신청 내역기타 요청사항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
단체 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보령문화의전당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보령문화의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물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 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보령문화의전당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보령문화의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물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 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보령문화의전당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보령문화의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물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 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보령문화의전당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보령문화의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물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 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보령문화의전당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보령문화의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물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 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보령문화의전당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보령문화의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물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단체 관람자 준수사항 1. 관람자는 보령문화의전당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②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의 사용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④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시실 안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우리 보령문화의전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③ 악취물질을 소지한 분 ④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7.6.3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7.6.30〉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보관증

신 청 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전 화자 택 (사 무 실)자 택 (사 무 실)
신 청 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 인적사항주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
접수번호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시대보관일시보관일시비고
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보령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보령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보령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보령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보령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보령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보령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문화의전당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보령시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유물 감정 결과 보고서

유물명칭관계인물시 대
규 격수 량재 질
희망매매가금 원금 원보존상태상․중․하특 징
평가사항진위여부가 ․ 부가 ․ 부소장가치상 ․ 중 ․ 하상 ․ 중 ․ 하
평가사항구입여부가 ․ 부가 ․ 부평가금액금 원금 원
감정의견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5조 관련)
유물 감정 결과 보고서
□ 유물의 수집방법 : 구입( ), 기증( ), 위탁관리( ), 관리전환( )
(감정평가대상번호)

[별지 제6호서식] 유물 매도 신청서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60일60일60일
매 도 신청자매 도 신청자성 명 (상호)전 화자 택 (사무실)자 택 (사무실)
매 도 신청자매 도 신청자성 명 (상호)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
매 도 신청자매 도 신청자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출 처요구액요구액요구액비고
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 서류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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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 )
소장경위
내 용
사 진 ※디지털사진으로 3×5사이즈 3매 첨부할 것(인화사진 가능)사 진 ※디지털사진으로 3×5사이즈 3매 첨부할 것(인화사진 가능)사 진 ※디지털사진으로 3×5사이즈 3매 첨부할 것(인화사진 가능)사 진 ※디지털사진으로 3×5사이즈 3매 첨부할 것(인화사진 가능)
※<소장경위>란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소장 경위를 작성하고 <내용>란에는 자료의 특징, 수리내력 등 보존상태등을 기재(일괄유물일 경우 상세 수량과 세부사진 별도 첨부)※<소장경위>란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소장 경위를 작성하고 <내용>란에는 자료의 특징, 수리내력 등 보존상태등을 기재(일괄유물일 경우 상세 수량과 세부사진 별도 첨부)※<소장경위>란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소장 경위를 작성하고 <내용>란에는 자료의 특징, 수리내력 등 보존상태등을 기재(일괄유물일 경우 상세 수량과 세부사진 별도 첨부)※<소장경위>란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소장 경위를 작성하고 <내용>란에는 자료의 특징, 수리내력 등 보존상태등을 기재(일괄유물일 경우 상세 수량과 세부사진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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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6조 관련)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번호 : )

[별지 제8호서식] 유물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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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유물 (위탁관리 관리전환) 의뢰서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처리기간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유 물 (위탁관리․관리전환) 의 뢰 서 번호 :30일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전화전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위탁기간위탁기간
특이사항특이사항
(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위탁관리․관리전환) 유물목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출 처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위탁관리․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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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유물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증서

제 호 유물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증서 주 소 : 기관․단체명 : 성명(대표자) : 기 증 유 물 : 귀하(단체․기관)께서 우리 보령문화의전당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하신 ○○ 등 ○○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보령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유물목록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유물반환서

매 도 자 인적사항매 도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매 도 자 인적사항매 도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수 량크 기크 기비고
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 유물을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보령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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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8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유물반입신청서 허가서

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유 물 반 입 신 청 서 제 호즉시즉시
신고자직위(직급)성 명성 명
신고자소 속(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반 입 유 물유 물 명번 호번 호
반 입 유 물반입목적수 량수 량
반 입 유 물대상부서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 보령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반 입 유 물유 물 명번 호
반 입 유 물반입목적수 량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0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유물반출신청서

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유 물 반 출 신 청 서즉시즉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소 속소 속직급/성명직급/성명직급/성명연 락 처
반출일시반출일시반출유물명반출유물명반출유물명수 량
반출목적반출목적반출방법
반입일시반입일시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령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 절 취 선 ) ----------------------
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유 물 반 출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소 속직급/성명직급/성명연 락 처
반출일시반출유물명반출유물명수 량
반출목적반출방법
반입일시비 고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물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0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수장고 보안 관리대장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결 재결 재결 재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담당자팀 장실 장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납시간반납자반납 확인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납시간반납자반납 확인비고담당자팀 장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 관련)
수장고 보안 관리대장
○ 수장고 다이얼 번호 등 관리 사항

○ 수장고 열쇠불출사항

[별지 제15호서식] 수장고 출입 대장

사용 일자출입 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사용 일자출입 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담당자팀 장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13조 관련)
수장고 출입 대장
(제 수장고)

[별지 제16호서식] 전시실 점검 일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실 장실 장결 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재
전시실점검 시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고
전시실점검 시간전시실 개폐여부전시유물 이상여부전시자료 이상여부전시조명 이상여부전시조명 이상여부전시시설 이상여부전시시설 이상여부전시실 청소여부전시실 청소여부기타 사항비고
제1실
제2실
조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14조 관련)
전시실 점검 일지

[별지 제17호서식]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5일5일
신청인단 체 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이 용 소장품 내 역유물번호소장품명수량국적/시대크기크기크기비고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용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이용목적
이용의구분
이 용 료
기 타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문화의전당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11․12조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서

이용자단 체 명
이용자성 명
이용자주 소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유 물이 용 유 물
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
이 용 료이 용 료
이용료 납부기한 및 장소이용료 납부기한 및 장소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령문화의전당 소장유물의 이용(대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령문화의전당 소장유물의 이용(대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령문화의전당 소장유물의 이용(대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2조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보령문화의전당(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단 체 명연락처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사용목적 및 내용시 간: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횟수일 회일 회일 회일 회
사용목적 및 내용연습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대 강 당( ), 야외공연장( ), 전 시 실( ) 소 강 당( ), 교양강좌실( ), 세미나실( )대 강 당( ), 야외공연장( ), 전 시 실( ) 소 강 당( ), 교양강좌실( ), 세미나실( )대 강 당( ), 야외공연장( ), 전 시 실( ) 소 강 당( ), 교양강좌실( ), 세미나실( )대 강 당( ), 야외공연장( ), 전 시 실( ) 소 강 당( ), 교양강좌실( ), 세미나실( )
사용시설부대설비무대조명( ), 무대음향( )무대조명( ), 무대음향( )무대조명( ), 무대음향( )무대조명( ), 무대음향( )
사용시설부속시설분장실등( ), 빔프로젝트( ), 냉․난방( ) 피 아 노( ), 무 용 메 트( )분장실등( ), 빔프로젝트( ), 냉․난방( ) 피 아 노( ), 무 용 메 트( )분장실등( ), 빔프로젝트( ), 냉․난방( ) 피 아 노( ), 무 용 메 트( )분장실등( ), 빔프로젝트( ), 냉․난방( ) 피 아 노( ), 무 용 메 트( )
변경내용및 변경사유
출연 및 참석인원출연 : 명 참석 : 명출연 : 명 참석 : 명출연 : 명 참석 : 명출연 : 명 참석 : 명출연 : 명 참석 : 명
입 장 권1인당 금액 : 원, 입장권 발행매수 : 매 ※ 단, 입장료 징수 시1인당 금액 : 원, 입장권 발행매수 : 매 ※ 단, 입장료 징수 시1인당 금액 : 원, 입장권 발행매수 : 매 ※ 단, 입장료 징수 시1인당 금액 : 원, 입장권 발행매수 : 매 ※ 단, 입장료 징수 시1인당 금액 : 원, 입장권 발행매수 : 매 ※ 단, 입장료 징수 시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제15조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보령문화의전당(사용 변경) 허가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단 체 명
사용목적 및 내 용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사용목적 및 내 용시 간: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사용목적 및 내 용사용횟수일 회일 회일 회일 회일 회
사용목적 및 내 용연습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량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산 출 기 초비 고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제15조와 관련)

(이면 기재사항)
허 가 조 건
 1.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을 제한, 정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료 납부 전에는 문화의전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하지 못합 니다.
 4.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입장료 순 수입금 (예매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 분의 1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본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는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추가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6. 유료입장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료입장의 경우 정원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입장 가능)
 7. 공연 시 제반 시설물 사용 및 현수막, 현판제작은 사전 협의하여 사용 하여야 합니다. 
 8. 본 건물에서 물건 판매 및 상업적 홍보물 설치 등은 할 수 없습니다.
 9. 기 납부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10. 시설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가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 배치하여 사고에 대비해 야 합니다.
 12.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습 니다

[별지 제21호서식] 보령문화의전당 사용접수 및 허가 관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월일허가 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료일 일 이용자수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접수 월일허가 월일단체명성명대관 시설사용 목적사용기간사용시간사용료일 일 이용자수담당자팀 장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제15조 관련)
보령문화의전당 사용접수 및 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보령문화의전당 사용중단 신고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단 체 명연락처
사용허가 사 항사용허가일
사용허가 사 항사용기간
사용허가 사 항사용시설내용
신청내역중단신청내역
신청내역중단사유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중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중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중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중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중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중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제15조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보령문화의전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생년월일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 화
행 사 명 칭
행 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시설
감 면 신 청 사 유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제16조 관련)
보령문화의전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입장권 검인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연락처연락처
사용목적및 판매기간사용목적
사용목적및 판매기간판매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구 분 입 장 권구 분 입 장 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비 고
구 분 입 장 권구 분 입 장 권수 량수 량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무료 입장권무료 입장권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제17조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입장권 검인대장

월일 (요일)전시명 (행사명)사용장소신 청신 청검 인검 인검인자인수자반 납반 납결 재결 재결 재
월일 (요일)전시명 (행사명)사용장소입장권 종 류매수입장권 종 류매수검인자인수자입장권 종 류매수담당자팀 장실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제17조 관련)
 입 장 권 검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삭제〈2017.6.30〉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삭제〈2017.6.30〉

제4조(단체관람)

제4조(단체관람)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의전당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유물의 감정)

제5조(유물의 감정)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감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유물 구입)

제6조(유물 구입)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개정 2024.02.13.>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02.13.>3. 구입 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유물의 기증 등)

제7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위탁관리·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한 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③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유물의 반환)

제8조(유물의 반환)①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기증·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관리공무원)

제9조(유물관리공무원)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유물관리관: 문화교육과장<개정 2016.12.20, 2018.9.28, 2022.12.30.>2. 분임유물관리관: 문화의전당팀장<개정 2016.12.20>3. 분임유물관리관보: 업무 담당자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유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2.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유물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유물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⑤ 유물관리공무원의 재정 보증은 「지방재정법」제138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소장유물 관리)

제10조(소장유물 관리)① 시장은 구입·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관리한다.② 소장유물을 보존처리·전시·이용허가·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이동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2.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소장유물의 이용)

제11조(소장유물의 이용)① 소장유물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열람(이하“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유물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소장유물의 대여)

제12조(소장유물의 대여)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유물 이용(대여)허가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장고 출입 등)

제13조(수장고 출입 등)① 수장고는 반드시 유물관리공무원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유물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장고 보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의 소장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제1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전시실 관리)

제14조(전시실 관리) 유물관리공무원은 전시실의 전시유물을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15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단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시설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료의 검인 및 관리)

제17조(입장료의 검인 및 관리)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입장권 정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사용의 설비)

제18조(시설 사용의 설비)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