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성명 보령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보령시와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등록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권면금액의 상품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보령시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에 보관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에서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지역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보령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보령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천원권×××만장×××억원
×천원권×××만장×××억원
×만원권×××만장×××억원
×만원권×××만장×××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보령사랑상품권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보령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보령시,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천원권 ××만장, ×천원권 ××만장, ×만원권 ××만장, ×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 및 확인자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 보 령 시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신 청 인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상품권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은 행 명 : 예금주 :
신 청 인신청유형 (필수체크)신청유형 (필수체크)연 매출액 30억 원연 매출액 30억 원연 매출액 30억 원연 매출액 30억 원연 매출액 30억 원
신 청 인신청유형 (필수체크)신청유형 (필수체크)이하 ⃞이하 ⃞이하 ⃞초과 ⃞초과 ⃞
신 청 인신청유형 (필수체크)신청유형 (필수체크)지류형 ⃞모바일 ⃞모바일 ⃞초과 ⃞초과 ⃞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05.01.>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해지 신청서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변경신청서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해지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지신청> 1. 가맹점주 신분증<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지신청> 1. 가맹점주 신분증<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지신청> 1. 가맹점주 신분증<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지신청> 1. 가맹점주 신분증<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지신청> 1. 가맹점주 신분증<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지신청> 1. 가맹점주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05.01.>

[별지 제7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천원권×천원권
×천원권×천원권
×만원권×만원권
×만원권×만원권
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보령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보령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천원권×천원권
×천원권×천원권
×만원권×만원권
×만원권×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천원권
×천원권
×만원권
×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보령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구매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구매금액
원
할인구매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05.01., 2025.12.30.>
보령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본인은 위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하며,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 당과 장
×천원권
×천원권
×만원권
×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보령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등록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등록 및 관리)①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판매대행자 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일방으로부터 등록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로부터 인수하는 보령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ㆍ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청구 및 대금지급)

제4조(환전청구 및 대금지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1억 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3.2.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품권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전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6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 할인 구매를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발행대장)

제7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