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구분품 명품 명품 명관람인원(명)관람인원(명)관람인원(명)판매금액(원)판매금액(원)판매금액(원)판매금액(원)
구분품 명품 명품 명일 계월 계누 계일 계일 계누계누계
석 탄 박 물 관어 른어 른개인
석 탄 박 물 관어 른어 른단체
석 탄 박 물 관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개인
석 탄 박 물 관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단체
석 탄 박 물 관어 린 이어 린 이개인
석 탄 박 물 관어 린 이어 린 이단체
석 탄 박 물 관기 타기 타기 타
소계
합계
※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 본 서식을 변경한 전산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다.
No.12345No.12345석탄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 유물
관 람 권 (개인, 단체 구분)∧관 람 권 (개인, 단체 구분)석탄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 유물
절석탄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 유물
어른, 청소년․군인 구분취어른, 청소년․군인 구분석탄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 유물
○○○○원선○○○○원석탄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 유물
∨석탄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 유물
보령시장보령시장석탄박물관 전경 또는 대표 유물
서류 접수년 월 일성명: (인)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
* 유물 접수년 월 일성명: (인)전 화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시 대크 기크 기특 징특 징요구액비고
계
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1.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장할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는 보령석탄박물관 유물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
연번품 명수 량수 량크기시대희망가격 (단위 : 원)비고
연번품 명건점크기시대희망가격 (단위 : 원)비고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보령시장 귀하
연번구 입 연월일품 명수량규 격구 입 처금 액 (단위: 원)비고
번호매 도 신청자접수번호명칭수량시대접수비고
1
2
3
4
5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1.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 기관․단체명 : 성명(대표자) : 기 증 유 물 : 귀하(단체․기관)께서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하신 ○○ 등 ○○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발전과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유물목록 별첨)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처리기간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유 물 기 탁 신 청 서 번호 :30일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탁기간기탁기간
특이사항특이사항
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기탁 유물 목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출 처
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
제 호 수 탁 증 서 주 소 : 기관․단체명 : 성명(대표자) : 기 탁 유 물 : 귀하(단체․기관)께서 보령석탄박물관에 소중한 유물을 기탁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관하신 ○○ 등 ○○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발전과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유물목록 별첨)
기 탁 자 (수령자) 인적사항기 탁 자 (수령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기 탁 자 (수령자) 인적사항기 탁 자 (수령자) 인적사항주 소전화번호
특기사항특기사항
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
연번유물및자료명칭유물및자료명칭시대수량크기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출처
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
기탁 번호기탁자기탁유물명칭수량상태기탁기간변 경 기탁기간비고
담당자팀 장결 재
결 재
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명칭수량
출(격)납사유출(격)납사유
출(격)납 수령자출(격)납 수령자출(격)납연월일출(격)납연월일출(격)납연월일
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
일련번호자료번호자료번호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수량시대시대비고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결 재결 재결 재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담당자팀 장소 장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납시간반납자반납 확인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시수장고별사용내역반 출 신청자반출및 반납시간반납자반납 확인비고담당자팀 장소 장
사용 일자출입 시간출입자출입자출 입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사용 일자출입 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담당자팀 장소 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소 장소 장결 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재
전시실점검 시간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비고
전시실점검 시간전시실 개폐여부전시유물 이상여부전시자료 이상여부전시조명 이상여부전시조명 이상여부전시시설 이상여부전시시설 이상여부전시실 청소여부전시실 청소여부기타 사항비고
제1실
제2실
조치 사항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5일5일
신청인단 체 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이 용 소장품 내 역유물번호소장품명수량국적/시대크기크기크기비고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 용 소장품 내 역
이용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이용목적
이용의구분
이 용 료
기 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령석탄박물관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
이용자단 체 명
이용자성 명
이용자주 소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유 물이 용 유 물
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
이 용 료이 용 료
이용료 납부기한 및 장소이용료 납부기한 및 장소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령석탄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대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령석탄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대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령석탄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대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 관련)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제3조 관련)
관 람 권

 ※ 본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도안을 달리할 수 있다.
 ※ 단체관람권은 관람권 1매로 발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제5조 관련)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관련)
유물매도 자료목록

【별지 제5호서식】(제5조 관련)
유물매도 확약서
 본인이 귀 관에 유상매도하기로 한 별첨 목록자료는 도굴된 유물․모조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유물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확약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제5조 관련)
구입대장

【별지 제8호서식】(제5조 관련)
감정평가 대상 자료 실물접수증

 위 유물을 감정평가를 위해 실물 접수하여 임시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성 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접수자 : (인)
【별지 제9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제7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제7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제7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제7조 관련)
기탁자료 대장

【별지 제15호서식】(제9조 관련)
박물관자료 출(격)납 신청서

아래 자료의 출(격)납을 요함.

【별지 제16호서식】(제12조 관련)
수장고 보안 관리대장
○ 수장고 다이얼 번호 등 관리 사항

○ 수장고 열쇠불출사항

【별지 제17호서식】(제12조 관련)
수장고 출입 대장
(제 수장고)

【별지 제18호서식】(제13조 관련)
전시실 점검 일지

【별지 제19호서식】(제10조, 제11조 관련)

【별지 제20호서식】(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①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그날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날 은행 업무 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연탄체험장 운영)

제4조(연탄체험장 운영) ① 시장은 보령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에 체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체험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한다.② 체험비 수입금은 기타잡수입으로 다음날 납입한다.

제5조(박물관자료의 취득)

제5조(박물관자료의 취득)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에 보관, 전시 등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전시물(이하 “자료”라 한다)을 구입, 기증·기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입은 시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유물의 전시, 수집 등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⑤ 박물관자료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2. 유물매도 자료목록: 별지 제4호서식3. 유물매도 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4. 자료감정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5. 사진: 각 1매⑥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물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⑦ 박물관자료의 감정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물의 매도 또는 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자료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⑨ 구입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⑩ 구입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 와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시청, 박물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하여 도난·도굴·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도난·도굴 등의 신고 된 자료는 구입대상 자료에서 제외하고, 해당 자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지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의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박물관자료의 기탁)

제7조(박물관자료의 기탁) ① 시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② 박물관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박물관자료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박물관자료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 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탁받은 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제8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유물관리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2. 유물출납원: 조명팀장② 유물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박물관자료의 관리)

제9조(박물관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고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을 보존처리, 전시, 이용허가, 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이동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박물관 자료 출·격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박물관자료의 이용)

제10조(박물관자료의 이용) ①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이하“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박물관자료의 대여)

제11조(박물관자료의 대여) ①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고 출입 등)

제12조(수장고 출입 등) ① 수장고는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보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전시실 관리)

제13조(전시실 관리) 시장은 전시실의 전시유물을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