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목적) 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3. 탄광근로자 확인 증명서1. 주민등록등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담당자 확인
구 비 서 류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목적) 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3. 탄광근로자 확인 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직성명서명
구 비 서 류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목적) 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3. 탄광근로자 확인 증명서1.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안 제3조와 관련)

서식2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 용지 원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안 제5조와 관련)

 본인은「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연장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에는 자진 퇴거하거나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이 지원한 보증금을 회수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

서식3 기간 연장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기 지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신청연 장 요 청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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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안 제9조와 관련)

 본인은「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보 령 시 장 귀하

서식4 세입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세입자 성 명임대주택 주소지동호수공급면적㎡ (전용면적)가구 원수지원기간지원액(원)지원 일자연 락 처
관리 번호세입자 성 명임대주택 주소지동호수공급면적㎡ (전용면적)가구 원수지원기간시 비지원 일자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안 제10조와 관련)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대장

서식5 세입자 관리카드

지 원 금 액금 원 (₩ 원)생년월일
재 원도비 : 시․군비 :(전화번호)(전화번호)
지 원 기 간◦ 1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2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3차 : 년 월 일 ~ 년 월 일명명
수급자 지정일
장 애 인 거주여부성명 : (장애등급 급)성명 : (장애등급 급)성명 : (장애등급 급)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안 제10조와 관련)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카드

 □ 주택 현황
 
 □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
 
 □ 기타 특이사항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성주탄광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 시기 전·후 공공주택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 후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구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2. 본인이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으로 폐광지역(성주 신 사택)에서 입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시장은 그 내용을 임대주택 공급자인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범위)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당 최대 8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지급)

제7조(임대보증금 지급)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① 임대보증금의 지원 연장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최근 2년 이내 6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 관리주체에게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다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관리주체와 협의·확약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연도별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시장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만료 3개월 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해야 한다.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