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업 체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현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
신 청 인개업일자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명명
신 청 인업 종주요제품명주요제품명주요제품명
신 청 인소상공인자금 기 융자여부금융기관 백만원( 년 월 일)금융기관 백만원( 년 월 일)금융기관 백만원( 년 월 일)금융기관 백만원( 년 월 일)금융기관 백만원( 년 월 일)금융기관 백만원( 년 월 일)금융기관 백만원( 년 월 일)
융자사용용도융자사용용도□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 신용(보증인)□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 신용(보증인)□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 신용(보증인)□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 신용(보증인)□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 신용(보증인)□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 신용(보증인)□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 신용(보증인)
대출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공통) 2.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노래방, 숙박업, 기타 주점업의 경우) 3. 착한가격업소 지정서(해당업체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연번업체명대표자주민등록 번 호소 재 지대출액 (대출잔액)대출 일자대출 금리이 자 상환일이 자 상환액이 차 보전율이차보전금액 (연체제외)비고 (전화번호등)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단위 : %, 원)

 보령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금융기관장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규 □변경)
※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사업장사업장 명칭사업장 명칭사업장 명칭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팩 스팩 스팩 스
사업장사업주 (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업장사업주 (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이메일이메일이메일
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지원금 신청월지원금 신청월지원금 신청월성 명성 명생년월일 (8자리)생년월일 (8자리)생년월일 (8자리)생년월일 (8자리)사회보험 가입 여부사회보험 가입 여부사회보험 가입 여부사회보험 가입 여부사회보험 가입 여부사회보험 가입 여부사회보험 가입 여부사회보험 가입 여부사회보험 가입 여부퇴사자 체크퇴사자 체크
연번지원금 신청월지원금 신청월지원금 신청월성 명성 명생년월일 (8자리)생년월일 (8자리)생년월일 (8자리)생년월일 (8자리)건강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퇴사자 체크퇴사자 체크
월 ~ 월월 ~ 월월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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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4.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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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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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공동사업주 현황
번 호번 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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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최초 지원 신청하는 사업장은 신규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장 중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4대 사회보험별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4대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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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보령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지원금 수령
[신청인][신청인][시군][시군][보령시 및 각 보험공단][시군][시군][신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뒷면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표준협약서(공동주택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항 목수 집 목 적보 유 기 간
성명, 생년월일, 월 보수액 및 보수총액, 개인별 4대 사회보험료 산출·부과·고지·납부내역 및 사회 보험료 정부지원 내역, 소속 사업장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번호보령시 4대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해당 사업장의 보령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제공하는 자제공받는 자제공하는 항목제공목적보유기간
보령시국민건강보헙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성명, 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증번호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해당 사업장의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령시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령시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①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1. 지원내용2. 지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지원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 신청)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2.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6.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부7.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8.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②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9.5.30.>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조례 제5조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지원신청 절차)

제5조(이차보전 지원신청 절차)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외대상 업종)

제7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의 공고에 의한다. <개정 2019.5.30.>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보령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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