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5-01 시행 2017-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단체"란 투철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 및 사회 희생 · 공헌자 추모행사2. 교통 및 보건 예방활동, 청소년 선도3. 이북 5도민 망향제4.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및 행사5. 경우의 날 행사 및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6. 인명구조 및 수중환경 정화활동7. 농촌일손돕기8. 장애인 체험활동9. 태극기 선양사업10. 국내·외 안보체험〈신설 2017.1.31〉11.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신설 2017.5.1〉②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차량 및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