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대여금신청서

회차년월일원금상환액상환후잔액비 고
다. 대여금리 : 연 % 라. 대출금리 : 연 % 마. 자금용도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 바. 이자 지급일 : 매년 3, 6, 9, 12월 말일 사 기타사항 : 대여 및 대출조건이 추후 개정될경우에는 개정된 조 건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자금으로 대여를 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다. 대여금리 : 연 % 라. 대출금리 : 연 % 마. 자금용도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 바. 이자 지급일 : 매년 3, 6, 9, 12월 말일 사 기타사항 : 대여 및 대출조건이 추후 개정될경우에는 개정된 조 건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자금으로 대여를 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다. 대여금리 : 연 % 라. 대출금리 : 연 % 마. 자금용도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 바. 이자 지급일 : 매년 3, 6, 9, 12월 말일 사 기타사항 : 대여 및 대출조건이 추후 개정될경우에는 개정된 조 건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자금으로 대여를 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다. 대여금리 : 연 % 라. 대출금리 : 연 % 마. 자금용도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 바. 이자 지급일 : 매년 3, 6, 9, 12월 말일 사 기타사항 : 대여 및 대출조건이 추후 개정될경우에는 개정된 조 건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자금으로 대여를 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다. 대여금리 : 연 % 라. 대출금리 : 연 % 마. 자금용도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 바. 이자 지급일 : 매년 3, 6, 9, 12월 말일 사 기타사항 : 대여 및 대출조건이 추후 개정될경우에는 개정된 조 건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자금으로 대여를 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① 대표자 성 명① 대표자 성 명① 대표자 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③ 업소명③ 업소명③ 업소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⑤ 소재지⑤ 소재지⑤ 소재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영업장면적⑦영업장면적⑦영업장면적㎡㎡㎡⑧자산총액(천원)⑧자산총액(천원)⑧자산총액(천원)
대상업종대상업종⑨업종⑨업종⑨업종□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모범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자금융자 신청내역⑩실소요금액(천원)⑩실소요금액(천원)⑩실소요금액(천원)⑩실소요금액(천원)⑩실소요금액(천원)⑪융자신청금액(천원)⑪융자신청금액(천원)⑪융자신청금액(천원)⑪융자신청금액(천원)⑫비율 ( ⑪ / ⑫ )⑫비율 ( ⑪ / ⑫ )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청확인시청확인시청확인시청확인금 융 기 관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금 융 기 관 확 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기 관 명기 관 명
직직직성명(인)대 출대 출□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
확 인 자확 인 자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6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① 성 명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 업 종④업 소 명
소재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 면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개선계획 (세부적으로)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소요액(천원)⑧융자신청액(천원)⑨비율 (⑧/⑦)비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6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취급 음식류가 격 (원)비 고
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업소의 취급음식종류와 가격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업소의 취급음식종류와 가격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업소의 취급음식종류와 가격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6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요상환금원금잔액이자불입금이자누계이자누계회수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2조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식품진흥기금관리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제13조관련)
식품진흥기금관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대여금신청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4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보령시에서 식품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중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3. 행정처분(영업정지이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4.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5.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및 설계내역서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4.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한다.

제7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제7조(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대출업무취급금융기관장, 업무관련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8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 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업소당 2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업소당 1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제1호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천만원 이내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후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4조 제2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5. 대출후 타지역으로 영업장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5퍼센트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2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비치)

제13조(장부비치) 기금출납명령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관리부를 갖춰 두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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