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3 시행 2024-02-13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핸드폰)전화(핸드폰)FAX번호FAX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대 표 자주 소
사업 내용수송기간수송기간
사업 내용수송량(장)수송량(장)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총소요액교부 신청액교부 신청액자부담자부담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연탄수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1. 원거리 수송비 지불 관련서류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2. 사업자 등록증 1부(1회에 한함) 3.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보조금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성 확보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연탄 수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탄 수송비”란 보령시 외에 소재한 연탄 제조업체에서 연탄 하치장까지 연탄을 수송할 경우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2. “연탄 하치장”이란 연탄 유통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연탄을 보관·관리·유통하기 위해 보령시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의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연탄수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연탄 수송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선정,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연탄 수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탄 수송비 지원)

제5조(연탄 수송비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탄 수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탄 수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업개요2.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기초 포함)3. 연탄 하치장 직접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4. 관내 연탄 수요처별 거래 확인서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탄 수송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