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참가 신청서

신청개요성 명연락처
신청개요주 소
신청개요단 체 명참가인원명
희망시찰 대 상①주요시설 ② 주요 사업장 ③ 관광명소 ④ 문화유적 ⑤기타①주요시설 ② 주요 사업장 ③ 관광명소 ④ 문화유적 ⑤기타①주요시설 ② 주요 사업장 ③ 관광명소 ④ 문화유적 ⑤기타①주요시설 ② 주요 사업장 ③ 관광명소 ④ 문화유적 ⑤기타
위와 같이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일지

연번일 시단 체 명인원대 표 자견학대상지 (코스)운영내용비고
1
2
3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7조 관련)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 고장의 참모습과 시정을 공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이조례에서 정하는 주요사업장·시설의 견학은 연간 운영 계획에 의거 실시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연간 운영계획은 연초 각 읍·면·동장의 신청과 견학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수립한다.③ 운영시간은 당일 8시간 이내 기준으로 편성한다.

제3조(참여 신청)

제3조(참여 신청)① 시찰대상은 시민 또는 출향인사, 기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임원 누구나 가능하며 1회 40명을 기준으로 한다.② 참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최소 운영 희망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시찰대상)

제4조(시찰대상) 시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시설2. 주요 사업장3. 관광명소4. 문화유적 등

제5조(안내 및 설명)

제5조(안내 및 설명) 현장 안내 및 설명은 관련부서 팀장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동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시장은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일지)

제7조(운영일지)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따른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