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이·통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에 이·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12.30.>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 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6.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이ㆍ통장 추천 <신설 2024.12.30.>[종전 제6호는 제7호조로 이동 <2024. 12. 30.>]7. 기타 읍·면·동장이 부의한 사항[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ㆍ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0.>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을 각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0.>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이ㆍ통장은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0.>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12.30.>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30, 2024.12.30.>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24.12.30.>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규약)

제12조(규약)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