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소득과 산림을 활용한 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흥하고 농산촌의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산촌개발 및 산림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산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소득원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임농가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③ 시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임)

제4조(시의 책임)① 시는 임업·농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는 농산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촌의 개발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임농업인·생산자단체의 책임)

제5조(임농업인·생산자단체의 책임)① 임농업인과 농산촌주민은 임업·농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임농업의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는 임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임농업의 경영 효율화, 임농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임농업·농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임농업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소득 지원)

제6조(산림소득 지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임농업인들의 생활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 생산, 저장, 제조, 가공, 건조, 예냉시설2. 임산물 기계, 자재, 관수시설3. 표고, 산야초, 장뇌삼, 산채류 재배시설4. 산촌체험시설

제7조(산림문화행사 지원)

제7조(산림문화행사 지원) 시장은 산림문화행사를 통한 보령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식목행사2. 봄꽃, 단풍, 억새, 무궁화, 산림체험 축제3. 임업인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