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제2조(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
제2조(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①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0.30, 2025.9.10.>② 삭제 <2025.9.10.>
제3조(센터직원 임용)
제3조(센터직원 임용)① 센터의 직원은 별표3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선정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의 경우 직원 임용 시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 선발 임용한다. <개정 2014.10.30> <개정 2018.12.10>② 센터에서 직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③ 센터직원은 타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④ 센터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4조(복무 등)
제4조(복무 등) 센터직원의 복무 등은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9.10.>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3. 관내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최근 3년간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센터 또는 자원봉사 단체의 보조금 신청·집행등과 관련한 사항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하며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때에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② 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 인증)
제9조(자원봉사활동 인증)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0>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자원봉사센터 <개정 2025.9.10.>2.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센터 <개정 2025.9.10.>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개정 2025.9.10.>② 제1항의 인증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 산하기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시장이 지정한다.1.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상시 근무2. 시 주관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교육 이수③ 시장은 인증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10.30>④ 인증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분야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자원봉사범위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⑤ 인증기관은 그 달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센터에 제출하고,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실적을 센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14.10.30>
제10조(사업결과의 제출)
제10조(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11조(공인의 비치)
제11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4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하고,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2.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별지 제5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