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8-30 시행 2021-08-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법인및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설 립 일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신청사항운 영 목 적
신청사항운영(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사항주요사업내용
자 산 상 황자 산 상 황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계운영주체부담금운영주체부담금보 조 금보 조 금기 타
연간예산액(천원)연간예산액(천원)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와 관련)

서식2 위탁운영결정통지서

법인 및 단체명
법인 및 단체소재지
대 표 자
섭 립 일 자
주요사업내용
자 본 금
연 간 예 산 액 (천 원)계자부담보조금기 타
연 간 예 산 액 (천 원)
결 정 사 유
특 기 사 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령 시 장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령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4조와 관련)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서식3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위·수탁운영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제5조와 관련)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위․수탁운영계약서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장(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보령시 명천동 산53-1번지 소재)의 위․수탁운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례외의 사항을 계약하여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시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②"을"은 위․수탁기간 동안 수탁재산 관리와 작업장 안전등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부대설비․물품은 "갑"이 "을" 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 위․수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다만, "을"이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성된 재산으로써 위․수탁계약의 해지 후에 "갑"이 보상하기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을"은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 및 결산) ①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하되 보령시재무회계규칙과 당해연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②"을"은 매년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작업장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8조(위탁의 취소) ①"갑"은 "을"이 조례 제14조 각호의 1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②"을"이 해지를 요구 할 시는 늦어도 3개월 이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해지일까지의 적자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갑”과“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 보 령 시 장 (서명날인)
 을 : (서명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양지뜸길 5(명천동 705-5)에 둔다. <개정 2008.11.10, 2021.8.30.>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3.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작업장의 운영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소재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1.8.30.>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10.12.30.>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업장 위탁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8.30.>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① 작업장 고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1.8.30.>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중 고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한다. <개정 2021.8.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개정 2021.8.30.>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개정 2019.8.20>3.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장애인 비율)

제8조(장애인 비율)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직원)

제9조(직원)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같은 표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8.30.>②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총괄한다.

제10조(급여)

제10조(급여)①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8.30.>

제11조(수익금의 사용)

제11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와 작업장 운영에 사용한다. <개정 2021.8.30.>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8.30.>⑤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삭제 <2021.8.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8.30.>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15조(승인)

제15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0조의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제11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제12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반기별로 확인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8.30.>

제17조(지도점검)

제17조(지도점검) 시장은 작업장에 대하여 연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8.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8.3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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