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인력운영)

제3조(인력운영)①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의 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4.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자살유족 포함)에 대한 지원사업7. 정신질환자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8. 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사업9.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ㆍ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밖의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2. 위촉직 위원: 임상 자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유관기관 관계자, 이용자(또는 이용자 가족) 등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의: 분기별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는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