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반환 사유별반환 사유별반환 금액
사 용 료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 전에 이용이 취소, 정지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 전에 이용이 취소, 정지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전액
사 용 료천재지변이나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천재지변이나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액
사 용 료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당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당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미환급
수 강 료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개강이 취소 된 때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개강이 취소 된 때전액
수 강 료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전액
수 강 료이용자가 사용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1월 이내- 총 강의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강의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수 강 료이용자가 사용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1월 초과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반환 기준 (안 제14조 관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천변북길 121(대천동)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1. 사례관리사업2. 가족기능강화사업3. 지역사회보호사업4. 교육문화사업5. 자활지원사업6. 지역조직화사업7. 그 밖에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시설 설치)

제5조(시설 설치)① 복지관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회의실과 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설치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 받은 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직원 등의 배치)

제7조(직원 등의 배치)① 복지관에는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0.>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복지관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복지관에는 강사 및 방과 후 지도교사를 관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2. 복지관장3. 복지관 이용자 대표4. 복지관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종합복지관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복지관 수강료 등 그 밖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장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2021.9.30.>

제12조(사용 허가)

제12조(사용 허가)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① 복지관의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18세 이하의 아동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4. 65세 이상의 사람5.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5.10.> <개정 2020.2.20, 2023.9.20.>6.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0.9.2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20.>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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