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종교시설의 장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10년 이상 개방할 것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돼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무료개방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보도블럭 설치, 시설 보수2.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3. 주차 편의시설 보수4. 손해배상 담보 보험 가입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3.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6조(지원결정 및 방법 등)
제6조(지원결정 및 방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지원 방법은 시장과 주차장 관리주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무료개방 주차장 범위, 기간, 개방시간2. 지원 방법 및 주차장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주체의 의무사항4. 의무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5. 관리주체 변경 시 승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변경·취소)
제7조(지원 변경·취소)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지원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무료개방 주차장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개방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 방치차량 통보를 받을 경우「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제3항 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0조(손해배상책임)①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무료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해야 한다.2.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3.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를 금한다.6.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금한다.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제12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①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2. 주차의 방법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돼야 하는 주의사항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