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무협의체)
제5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4.20.>②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 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제6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를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22.04.20.>5.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개정 2022.04.20.>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③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④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22.04.20.>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을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제13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