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으로서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5.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우선설치 및 설치조건)
제6조(우선설치 및 설치조건)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교통편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유흥업소·전염병원 등)은 인가할 수 없다.③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재해대비시설로 양방향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인 전용 공간이어야 한다.(사무실, 집단지도실, 독서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등)
제7조(센터의 역할)
제7조(센터의 역할) 센터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 아동의 건전한 보호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3.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 등 장비)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4. 센터 이용 아동의 급·간식비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드는 비용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5.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보령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3. 아동의 복지관련 전문가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장6.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4.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회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해임·해촉)
제15조(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위원회의 수당)
제16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