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8>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보령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강간·폭력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9.30.>7. “시민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4.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구축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9.30.>② 협의회의 의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보령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5.8, 2022.9.30.>1. 보령시의회 의장2.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3. 보령해양경찰서장 <개정 2022.9.30.>4. 보령소방서장5.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목개정 2022.9.30.>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9.30.>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9.30.>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2.9.30.>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설 2022.9.30.>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2.9.30.>4.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9.30.>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9.30.>
제6조의2(간사)
제6조의2(간사) <신설 2022.9.30.>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령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1.>② 간사는 회의 개최, 의안 상정, 회의 안건 발굴, 자료 인쇄 및 제공,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5.8, 2022.9.3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9.30.>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3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시민단체의 요건)
제12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7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14조(장례비 등 지원)
제14조(장례비 등 지원)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5.8>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이나 보호자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제15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