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4-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준법」제2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보령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2. 주거환경 개선 사업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