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이름이름성 별□ 남 □ 여
신청인사 용 자사 용 자□ 청소년 및 관련단체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청소년 및 관련단체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청소년 및 관련단체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이메일이메일@@@
신청인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휴대전화)
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이용시설□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감면신청사 유: 감면신청액:사 유: 감면신청액:사 유: 감면신청액:사 유: 감면신청액:사 유: 감면신청액:
사용료
이용목적
공동작업자 인원 및 명단총 명이름 :이름 :이름 :이름 :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장비물품 대여 신청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장비·물품 대여 신청서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장비·물품 대여 신청서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장비·물품 대여 신청서결 재담당자센터장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장비·물품 대여 신청서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장비·물품 대여 신청서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장비·물품 대여 신청서결 재
접수 날짜년 월 일결 재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 별)연락처(휴대전화)
사 용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남/여)
사 용 자구 분□ 청소년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청소년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청소년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주 소
대 여 일년 월 일(00:00 부터 00:00까지)년 월 일(00:00 부터 00:00까지)년 월 일(00:00 부터 00:00까지)년 월 일(00:00 부터 00:00까지)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구성품제조회사모델명수량비고
1
2
3
6
구분일 시사용자담당직원 확인
반출년 월 일 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반납년 월 일 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반납장비점검 상태( 이상없음 , 이상있음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장 귀하
 ❐ 장비 임대규칙
 1. 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반납기일 연체 시 차후 대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3. 대여 장비는 사용 목적 이외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장비가 여러 종류의 구성품으로 한 세트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구성품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변경 및 취소 신청서

신청인이름이름성 별□ 남 □ 여
신청인사 용 자사 용 자□ 청소년 및 관련단체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청소년 및 관련단체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청소년 및 관련단체 □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자)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이메일이메일@@@
신청인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휴대전화)
내용□ 이용시간 변경 - 기존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변경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이용취소□ 이용시간 변경 - 기존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변경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이용취소□ 이용시간 변경 - 기존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변경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이용취소□ 이용시간 변경 - 기존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변경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이용취소□ 이용시간 변경 - 기존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변경신청: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이용취소
이용시설□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댄스교실 □ 1인 미디어실 □ 3D 공작실 □ 음악창작소 □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 음향기기 □ 빔프로젝터 □ 조명 □ 냉난방시설 □ 악기
감면신청사 유: 감면신청액:사 유: 감면신청액:사 유: 감면신청액:사 유: 감면신청액:사 유: 감면신청액:
사용료
이용목적
공동작업자 인원 및 명단총 명이름 :이름 :이름 :이름 :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용 주의사항 • 센터의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한 것이므로 소중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 내규에 따라 신청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 목적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신청서는 사용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사용 중 기자재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사용료 및 감면 기준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 고
댄스교실2시간5,0001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1인 미디어실2시간5,0001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음악창작소2시간5,0001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예술인 커뮤니티공간2시간10,0002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3D 공작실2시간5,00010,000․ 3D 프린터 사용 시, 재료비 사용자 부담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 고
빔 프로젝터1회2,5005,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악기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악기, 음향기기1세트/ 2시간5,0001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악기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청소년일반비 고
수강료1과목 / 1개월10,00020,000· 수강료 전액 사전징수 ·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사용료 및 감면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창작센터는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19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이란 안내 사무실, 댄스교실, 1인 미디어실, 3D 공작실, 음악 창작소,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과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2. 창작센터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3. 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4. 창작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5. 그 밖에 창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창작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창작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창작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1:002. 토ㆍ일요일: 09:00 ∼ 18:0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간과 사유를 5일 전에 창작센터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

제7조(사용허가 신청)① 제6조에 따라 창작센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1. 창작센터 자체 행사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3.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활동④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정치 또는 종교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창작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행사내용이 제8조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활동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문화ㆍ체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3조(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제13조(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시장은 창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