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 성 명 | 성 명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신청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출생아와의 관계 | 출생아와의 관계 | | | |
| 신청인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신청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 | | | | | | |
| 출생아 | 성 명 | 성 명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출생아 | 출생일자 | 출생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출생기관 | 출생기관 | | | |
| 출생아 | 출생순위 | 출생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
| 부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재혼가정의 경우 | 전혼자녀수: | 전혼자녀수: |
| 모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재혼가정의 경우 | 실양육여부: | 실양육여부: |
| 부모 외의 보 호 자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아이와의 관계 | | |
| 부모 외의 보 호 자 | 보호사유 | 보호사유 | | | | | | | 아이와의 관계 | | |
| 입금계좌 | 은 행 명 | 은 행 명 | | | | | 예금주 | 예금주 | | | |
| 입금계좌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 | | | | | | |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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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 확인 사항 | 보 호 자 | 보 호 자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확인 사항 | 확인 사항 | 보 호 자 | 보 호 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확인 사항 | 확인 사항 | 출 생 아 | 출 생 아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확인 사항 | 확인 사항 | 출 생 아 | 출 생 아 | 출생순위 | 출생순위 | 자녀 중 째 | 자녀 중 째 | 자녀 중 째 | 자녀 중 째 | 자녀 중 째 | 자녀 중 째 |
| 확인 사항 | 확인 사항 | 지원여부 | 지원여부 | 결정( ) 미결정( ) | 결정( ) 미결정( ) | 결정( ) 미결정( ) | 결정( ) 미결정( ) | 결정( ) 미결정( ) | 결정( ) 미결정( ) | 결정( ) 미결정( ) | 결정( ) 미결정( ) |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