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자우편전자우편
출생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출생아출생일자출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출생기관출생기관
출생아출생순위출생순위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후( )
부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재혼가정의 경우전혼자녀수:전혼자녀수:
모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재혼가정의 경우실양육여부:실양육여부:
부모 외의 보 호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아이와의 관계
부모 외의 보 호 자보호사유보호사유아이와의 관계
입금계좌은 행 명은 행 명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통장과 관련해 인터넷 화면 출력)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인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및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자녀는 1,500만원, 넷째 자녀는 2,00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①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3년, 셋째~넷째 자녀 4년, 다섯째 이후 자녀 6년 동안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 중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자녀 순위산정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단: 지원대상 자녀 주민등록 말소, 지원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② 환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보령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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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
확인 사항확인 사항보 호 자보 호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 사항확인 사항보 호 자보 호 자주 소주 소
확인 사항확인 사항출 생 아출 생 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 사항확인 사항출 생 아출 생 아출생순위출생순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확인 사항확인 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분동 의 자지원대상 자녀와의 관 계동의확인 담당공무원
성 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신청 및 지원결정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비고
연번신청일지원대상 자녀지원대상 자녀지원대상 자녀결정 여부지원결정 금액(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지원 차수입 금 연월일입금액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비고
연번신청일이름생년월일출생 순위결정 여부지원결정 금액(원)이름생년월일지원대상 자녀와의 관계주소연락처지원 차수입 금 연월일입금액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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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지원대상 자녀”란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3.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1. 첫째 자녀: 5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2. 둘째 자녀: 1,0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3. 셋째 자녀: 1,5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4. 넷째 자녀: 2,0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5. 다섯째 이후 자녀: 3천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첫째 자녀: 2년(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 <개정 2026. 4. 10.>2. 둘째 자녀: 3년(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 400만원) <개정 2026. 4. 10.>3. 셋째 자녀: 4년(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 3~4년차: 각 500만원) <개정 2026. 4. 10.>4. 넷째 자녀: 4년(1년차: 200만원, 2~4년차: 각 600만원) <신설 2026. 4. 10.>5. 다섯째 이후 자녀: 6년(1년차: 200만원, 2년차: 400만원, 3~6년차: 각 600만원) <신설 2026. 4. 10.>③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④ 제3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1. 사망한 자녀2. 입양한 자녀3.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6. 4. 10.>⑤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보호자 재혼 등은 제3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 조사,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제7조(출산양육지원금 지급)① 시장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최초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 그 밖의 지급: 제1호에 따른 최초 지급 이후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③ 지원대상 자녀와 그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경우 직장, 지원대상 자녀 외의 자녀 양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1명에 한해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④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① 시장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대상 자녀의 모든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6. 4. 10.>3. 삭 제 <2026. 4. 10.>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6. 4. 10.>2. 제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리대장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