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사용료 요금표

시설명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야영장․ 소형텐트(5인 이하)1일10,000
야영장․ 중형텐트(6인~10인 이하)1일15,000
야영장․ 대형텐트(11인~15인 이하)1일20,000
야영장․ 목재바닥시설(5m×4m)1일25,000
야영장․ 목재바닥시설(5m×7m)1일35,000
야영장․ 전기시설1일3,000
자동차야영장․ 1대1구역(전기시설 사용)1일25,000
자동차야영장․ 1대1구역(전기시설 미사용)1일20,000
샤워장․ 어린이 ․ 만13세 이상1회 1회1,500 3,000유아 무료
물품보관소․ 보관함 1개1회2,000
간이샤워시설․ 사용자 전원1회500500원 동전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5. 10.>
시설사용료 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원)

 〈적 요〉
 1. 1일은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2. 대형텐트 16인 이상은 기본 33㎡에 3만원이며, 3.3㎡를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3. 가림막을 별도 설치할 경우에는 5,000원을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영장 사용권

야영장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야영장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7㎝
금 원(금 ) ( ) 년 월 일: : : : : : : : : : : :금 원(금 ) ( ) 년 월 일: : : : : : : : : : : :7㎝
보 령 시 장: : : : : : : : : : : :보 령 시 장: : : : : : : : : : : :7㎝
…………………8㎝………………………1㎝………………………8㎝…………………………………8㎝………………………1㎝………………………8㎝…………………………………8㎝………………………1㎝………………………8㎝…………………………………8㎝………………………1㎝………………………8㎝…………………………………8㎝………………………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야영장 사용권(제3조 관련) 

※ 비고 ( )안에는 소형(5인 이하), 중형(6인~10인 이하), 대형(11인 이상), 
 목재바닥시설(5m×4m), 목재바닥시설(5m×7m)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야영장 사용권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7㎝
금 원(금 원) ( ) 년 월 일: : : : : : : : : : : :금 원(금 원) ( ) 년 월 일: : : : : : : : : : : :7㎝
보 령 시 장: : : : : : : : : : : :보 령 시 장: : : : : : : : : : : :7㎝
…………………8㎝………………………1㎝………………………8㎝…………………………………8㎝………………………1㎝………………………8㎝…………………………………8㎝………………………1㎝………………………8㎝…………………………………8㎝………………………1㎝………………………8㎝…………………………………8㎝………………………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제3조 관련) 

※ 비고 ( )안에는 1대 1구역 전기시설 사용, 1대 1구역 전기시설 미사용
 으로 구분

[별지 제3호서식] 샤워장 사용권

샤워장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샤워장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7㎝
금 원(금 ) ( ) 년 월 일: : : : : : : : : : : :금 원(금 ) ( ) 년 월 일: : : : : : : : : : : :7㎝
보 령 시 장: : : : : : : : : : : :보 령 시 장: : : : : : :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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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샤워장 사용권(제3조 관련)

※ 비고 ( )안에는 어린이, 만 13세 이상으로 구분

[별지 제4호서식] 물품보관소 사용권

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 : : : : : :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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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주소사 용 자주소: : : : : : : : : : : :7㎝
사 용 자성명전화 번호사 용 자성명전화 번호: : : : : : : : : : : :7㎝
사용기간사용기간당일 21:30까지당일 21:30까지당일 21:30까지사용기간사용기간당일 21:30까지당일 21:30까지당일 21:30까지: : : : : : : : : : : :7㎝
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보 령 시 장년 월 일 상기금액을 물품보관소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 뒷면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년 월 일 상기금액을 물품보관소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 뒷면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년 월 일 상기금액을 물품보관소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 뒷면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년 월 일 상기금액을 물품보관소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 뒷면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년 월 일 상기금액을 물품보관소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 뒷면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 : : : : : : : : : : :7㎝
: : : : : : : : : : : :7㎝
…………………8㎝………………………1㎝………………………8㎝…………………………………8㎝………………………1㎝………………………8㎝…………………………………8㎝………………………1㎝………………………8㎝…………………………………8㎝………………………1㎝………………………8㎝…………………………………8㎝………………………1㎝………………………8㎝…………………………………8㎝………………………1㎝………………………8㎝…………………………………8㎝………………………1㎝………………………8㎝…………………………………8㎝………………………1㎝………………………8㎝…………………………………8㎝………………………1㎝………………………8㎝…………………………………8㎝………………………1㎝………………………8㎝…………………………………8㎝………………………1㎝………………………8㎝…………………………………8㎝………………………1㎝………………………8㎝…………………………………8㎝………………………1㎝………………………8㎝…………………………………8㎝………………………1㎝………………………8㎝………………
유 의 사 항 1. 사용료 ○ 사용료는 1회 기준입니다. 2. 안전․도난사고 주의 ○ 물품보관소 사용할 때 안전 및 분실 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변상책임 ○ 보관함 등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7㎝
…………………8㎝………………………1㎝………………………8㎝…………………………………8㎝………………………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5. 10.>
물품보관소 사용권(제3조 관련)

〔영수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7㎝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1일 ) 년 월 일: : : : : : : : : : :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1일 ) 년 월 일: : : : : : : : : : : :7㎝
보 령 시 장: : : : : : : : : : : :보 령 시 장: : : : : : : : : : : :7㎝
…………………8㎝………………………1㎝………………………8㎝…………………………………8㎝………………………1㎝………………………8㎝…………………………………8㎝………………………1㎝………………………8㎝…………………………………8㎝………………………1㎝………………………8㎝…………………………………8㎝………………………1㎝………………………8㎝………………
: : : : : : : : : : : :유 의 사 항 1. 사용료는 1일(당일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기준입니다. 2. 전기시설 사용할 때 감전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시설 등 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7㎝
: : : : : : : : : : : :유 의 사 항 1. 사용료는 1일(당일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기준입니다. 2. 전기시설 사용할 때 감전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시설 등 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7㎝
: : : : : : : : : : : :유 의 사 항 1. 사용료는 1일(당일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기준입니다. 2. 전기시설 사용할 때 감전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시설 등 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7㎝
…………………8㎝………………………1㎝………………………8㎝…………………………………8㎝………………………1㎝………………………8㎝…………………………………8㎝………………………1㎝………………………8㎝…………………………………8㎝………………………1㎝………………………8㎝…………………………………8㎝………………………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5. 10.>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제3조 관련) 

〔영수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야영장 가림막 사용권

야영장 가림막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야영장 가림막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7㎝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 1일 ) 년 월 일: : : : : : : : : : :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 1일 ) 년 월 일: : : : : : : : : : : :7㎝
보 령 시 장: : : : : : : : : : : :보 령 시 장: : : : : : : : : : : :7㎝
…………………8㎝………………………1㎝………………………8㎝…………………………………8㎝………………………1㎝………………………8㎝…………………………………8㎝………………………1㎝………………………8㎝…………………………………8㎝………………………1㎝………………………8㎝…………………………………8㎝………………………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야영장 가림막 사용권(제3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광장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광장명사용신청면적사용신청면적㎡
행사(공연)명
사용기간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시간)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시간)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시간)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시간)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시간)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시간)
사용자명 (기관·단체명)사용예정인원사용예정인원명명
부대시설사용
변경신청시내용
기 타 사 항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 또는 서명)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 또는 서명)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 또는 서명)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 또는 서명)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 또는 서명)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 또는 서명) 보 령 시 장 귀 하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 또는 서명) 보 령 시 장 귀 하
〈적 요〉 사용신청 최대면적은 노을광장 1,500㎡, 머드광장 8,500㎡, 분수광장 1,800㎡, 만남의 광장 700㎡, 갈매기광장 700㎡, 무창포 잔디광장 3,000㎡으로 한다. 2. 광장 사용은 1일 1 광장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한다.〈적 요〉 사용신청 최대면적은 노을광장 1,500㎡, 머드광장 8,500㎡, 분수광장 1,800㎡, 만남의 광장 700㎡, 갈매기광장 700㎡, 무창포 잔디광장 3,000㎡으로 한다. 2. 광장 사용은 1일 1 광장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한다.〈적 요〉 사용신청 최대면적은 노을광장 1,500㎡, 머드광장 8,500㎡, 분수광장 1,800㎡, 만남의 광장 700㎡, 갈매기광장 700㎡, 무창포 잔디광장 3,000㎡으로 한다. 2. 광장 사용은 1일 1 광장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한다.〈적 요〉 사용신청 최대면적은 노을광장 1,500㎡, 머드광장 8,500㎡, 분수광장 1,800㎡, 만남의 광장 700㎡, 갈매기광장 700㎡, 무창포 잔디광장 3,000㎡으로 한다. 2. 광장 사용은 1일 1 광장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한다.〈적 요〉 사용신청 최대면적은 노을광장 1,500㎡, 머드광장 8,500㎡, 분수광장 1,800㎡, 만남의 광장 700㎡, 갈매기광장 700㎡, 무창포 잔디광장 3,000㎡으로 한다. 2. 광장 사용은 1일 1 광장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한다.〈적 요〉 사용신청 최대면적은 노을광장 1,500㎡, 머드광장 8,500㎡, 분수광장 1,800㎡, 만남의 광장 700㎡, 갈매기광장 700㎡, 무창포 잔디광장 3,000㎡으로 한다. 2. 광장 사용은 1일 1 광장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한다.〈적 요〉 사용신청 최대면적은 노을광장 1,500㎡, 머드광장 8,500㎡, 분수광장 1,800㎡, 만남의 광장 700㎡, 갈매기광장 700㎡, 무창포 잔디광장 3,000㎡으로 한다. 2. 광장 사용은 1일 1 광장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10.>
광장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란 6세 미만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2.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3.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4. “시설물”이란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샤워장, 간이샤워시설, 물품보관소, 광장을 말한다.5. “광장”이란 노을광장(신흑동 2109-1번지), 머드광장(신흑동 2269-1번지), 분수광장(신흑동 2215-1번지), 만남의 광장(신흑동 2276번지), 갈매기광장(신흑동 2225-2번지), 무창포 잔디광장(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을 말한다. <개정 2020.3.30., 2021.5.10.>6. “비영리 사회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시설 사용권으로 징수한다.

제4조(요금표의 게시)

제4조(요금표의 게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광장 사용 승인)

제5조(광장 사용 승인)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2.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의 행사④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업자율형 이벤트 등 기업 이미지 홍보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5.10.>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영리 목적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2. 승인된 시설물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것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5.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6.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7. 광장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8.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제6조(시설사용료 처리)

제6조(시설사용료 처리) 시설사용료는 보령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광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 위탁관리)

제7조(징수 위탁관리)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1.5.10.] <개정 2023.9.20.>

제9조

제9조 삭제 <2021.5.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3.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