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49조제1항 관련)

기 관 별직 위직 급
웅천읍웅천읍장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주포면주포면장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주교면주교면장지방행정․농업․환경․공업사무관
오천면오천면장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사무관
천북면천북면장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사무관
청소면청소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청라면청라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남포면남포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주산면주산면장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미산면미산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사무관
성주면성주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사무관
대천1동대천1동장지방행정․시설․사회복지사무관
대천2동대천2동장지방행정․시설․사회복지사무관
대천3동대천3동장지방행정․시설․사회복지사무관
대천4동대천4동장지방행정․시설․사회복지·보건사무관
대천5동대천5동장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해양수산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부읍면장 및 출장소장의 직급(제49조제2항 관련)

기 관 별직 위직 급
웅천읍사무소웅천읍 부읍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주포면사무소주포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주교면사무소주교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오천면사무소오천면 부면장지방행정․농업․간호․환경주사
천북면사무소천북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주사
청소면사무소청소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청라면사무소청라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주사
남포면사무소남포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주산면사무소주산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미산면사무소미산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성주면사무소성주면 부면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오천면 어항출장소어항출장소장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세무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읍․면장 및 출장소장의 직급(제49조제2항 관련)

[별표 3]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 (제50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계본 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출장소읍·면·동 (출장소)
총계1,1456422616313301
정무직11
지방정무직11
일반직1,102(7)634(1)2612813301(6)
3급11
지방부이사관11
4급7412
지방서기관211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33
지방과학기술서기관11
지방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11
5급583425116
지방행정사무관14122
지방시설사무관11
지방행정·시설사무관77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33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33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11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1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사무관11
지방행정·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1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321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사무관1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22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11
지방행정·해양수산·시설사무관22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33
지방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사무관1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1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11
지방행정·공업·농업·환경사무관11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사무관11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사무관1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사무관22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33
지방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사무관1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1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11
6급267153631473
지방행정주사6550537
지방세무주사33
지방사회복지주사22
지방공업주사11
지방녹지주사22
지방해양수산주사541
지방보건주사11
지방간호주사22
지방의료기술주사11
지방보건진료주사22
지방시설주사55
지방운전주사22
지방행정·세무주사66
지방행정·운전주사22
지방행정·공업주사44
지방행정·녹지주사44
지방행정·시설주사272511
지방행정·보건주사431
지방행정·사서주사1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1688
지방행정·해양수산주사22
지방행정·환경주사11
지방보건·간호주사11
지방농업·수의주사22
지방행정·녹지·환경주사633
지방행정·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55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1111
지방행정·해양수산·시설주사22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주사22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44
지방행정·농업·간호·환경주사111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주사1313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주사413
지방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주사
지방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44
지방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주사633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주사33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주사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주사1818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주사44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지방농촌지도사22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주사1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주사44
지방위생주사22
지방사무운영주사11
지방행정·속기주사11
지방행정·전산주사11
지방행정·환경·해양수산주사11
7급332204841475
지방행정주사보67475114
지방세무주사보853
지방사회복지주사보221012
지방공업주사보44
지방농업주사보312
지방녹지주사보33
지방해양수산주사보651
지방보건·식품위생주사보11
지방간호주사보44
지방의료기술주사보11
지방보건진료주사보44
지방환경주사보22
지방시설주사보28271
지방운전주사보321
지방행정·속기주사보22
지방위생주사보11
지방통신운영주사보11
지방전기운영주사보11
지방선박항해·선박기관운영주사보1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22
지방행정·공업주사보22
지방행정·시설주사보413011
지방행정·환경주사보66
지방행정·사서주사보33
지방농업·수의주사보55
지방행정·환경·운전주사보211
지방행정·해양수산·시설주사보9612
지방행정·녹지·운전주사보1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77
지방전산·공업·방송통신주사보22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주사보18117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43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보11
지방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주사보1817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주사보224117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15627
지방행정·농업·녹지·환경주사보716
지방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보건진료주사보22
지방행정·시설·환경·방재안전주사보33
8급272(2)151733279(2)
지방행정서기4126312
지방세무서기11
지방사회복지서기1147
지방공업서기33
지방녹지서기33
지방해양수산서기862
지방보건·식품위생서기33
지방간호서기22616
지방의료기술서기33
지방보건진료서기88
지방시설서기88
지방방송통신서기11
지방운전서기8611
지방통신운영서기22
지방전기운영서기22
지방기계운영서기11
지방사무운영서기211
지방화공운영서기11
지방농림운영서기11
지방행정·위생서기211
지방행정·속기서기22
지방행정·세무서기51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22
지방행정·사서서기44
지방행정·시설서기39354
지방행정·환경서기8413
지방행정·전산서기22
지방행정·녹지서기66
지방행정·보건서기11
지방해양수산·환경서기22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111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11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서기21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서기66
지방행정·사회복지·전산서기1376
지방행정·녹지·해양수산서기422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서기3111
지방행정·공업·환경서기33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서기431
지방행정·농업·보건·시설서기743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서기1111
지방전산·공업·시설·방송통신서기11
지방행정·전산·공업·방재안전서기44
9급165(5)86(1)217258(4)
지방행정서기보208111
지방세무서기보11
지방사회복지서기보817
지방농업서기보11
지방보건·식품위생서기보33
지방시설서기보431
지방행정·환경서기보22
지방해양수산서기보55
지방운전서기보523
지방시설관리서기보
지방전기운영서기보22
지방기계운영서기보22
지방사무운영서기보44
지방행정·속기서기보11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보33
지방행정·위생·운전서기보514
지방행정·세무서기보65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186111
지방행정·환경·해양수산서기보66
지방행정·환경·운전서기보22
지방행정·시설서기보24186
지방행정·녹지서기보54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1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651
지방행정·사서·공업서기보541
지방행정·방송통신·전산서기보1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서기보15411
지방행정·농업·시설·운전서기보8413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보22
전문경력관 소계22
나 군22
가축분뇨분석실 운영요원11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11
연구직55
연구사55
지방기록연구사11
지방학예연구사33
지방녹지연구사11
지도직3333
지도관22
지방농촌지도관22
지도사3131
지방농촌지도사2727
지방행정·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44
별정직22
6급상당22
비서요원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제50조제1항 관련)

※ 소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를 뜻함.

[별표 4] 보령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출장소읍면동비고 (채용분야)
총 계총 계22769
6급지방행정주사11변호사
6급지방공업주사11문화예술회관 무대음향
7급지방행정주사보8341마리나항만개발 산업안전 대응 의회 의정지원관 중국 교류통상 시정홍보사진촬영
7급지방공업주사보22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무대조명
8급지방행정서기22의회 의정지원관
8급지방보건진료서기88도서지역 보건진료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보령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5] 보령시 개방형직위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출장소읍면동대상 직위
총 계총 계11
4급소 계11
4급지방과학기술서기관11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보령시 개방형직위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① 사무분장 시 책임 있는 곳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사 또는 이에 적당한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팀별 분장사무와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획감사실)

제5조(기획감사실)①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통제 및 지역발전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국ㆍ도ㆍ시정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도지사ㆍ시장 지시사항 처리4.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추진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6. 시정조정위원회 운영7.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8.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9. 민원사무처리 상황 감사10.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11. 경영수익사업 총괄12.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13.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법제에 관한 사항14.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15. 의회 관련 업무16.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총괄 운영 지원 및 감독17.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8.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9.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0.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2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22. 그 밖의 기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미디어실)

제6조(홍보미디어실)①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홍보계획 수립 실시2. 시정 홍보 및 보도3.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4. 정기간행물의 발간5. 지능정보화 촉진6.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8.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9.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및 사업자 지도 감독10.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1.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1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빅데이터 분석수행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타 부서 지원14. 그 밖의 홍보미디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에너지환경국)

제7조(에너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신산업전략과장ㆍ새마을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신산업전략과)

제8조(신산업전략과) 신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신성장동력 관련 장기정책개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3. 지방소멸 대응전략 수립4.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5. 지방소멸기금 운용 및 관리6. 국가ㆍ도 미래발전사업 발굴 및 선정7. 해양관련 정부국정과제 추진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8. 관광분야 투자유치개발9. 해양치유기획 관련 산업 육성10. K-웰니스 도시 육성 관광 브랜드화11. 해양레저 활성화 추진 및 관련 사업 연계방안 수립12.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13.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대응14. 섬 국제 비엔날레 연계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15. 서해안권(도서) 종합발전계획16. 해양머드박람회 자체기획 및 관련 시설 운영 지원17. 저출산 대응계획, 인구늘리기 시책18.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9. 청년정책 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 그 밖의 국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에너지과)

제9조(에너지과) 에너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에너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2. 에너지 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4. 에너지 고효율 정책 및 절약 업무 추진5. 에너지 전환 업무 추진6.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포함) 추진7.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8. 수소충전소 보급 및 운영 지원9.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육성10. 태양광에너지 산업(전기사업 인가ㆍ허가 포함)11. 미래형 자동차 튜닝(tuning) 생태계사업 및 클러스터(cluster) 구축12. 해상풍력(공공, 민자) 및 공공주도 단지 개발13. 농ㆍ어촌 전기공급 사업14. 석유, 가스, 연탄제조, 판매업 허가 및 관리15. 발전소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7.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19.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항20. 보령석탄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1. 그 밖의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새마을공동체과)

제10조(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도의새마을 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ㆍ육성2. 시민사회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비영리민간단체 관리4. 민ㆍ관 협치 조례제정 및 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6.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7.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정책 수립ㆍ시행8.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9.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1. 지역공동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포괄보조(일반농산어촌분야) 총괄13. 그 밖의 자치분권, 새마을단체, 마을공동체,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기후환경과)

제11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조정2.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3. 환경분쟁조정4. 환경오염사고 처리 및 위험시설 지정ㆍ관리5. 자연보호 관련 업무 및 특정 야생동ㆍ식물 보호업무6.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사항8.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9. 공공수역 오염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지도ㆍ단속, 행정처분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1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준공) 및 지도ㆍ단속1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13. 오수ㆍ분뇨 관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행정처분14. 지하수 수질 관련 업무15. 생활소음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16.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시공업체 등 관리17.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환경정책, 탄소중립, 대기환경, 환경지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원순환과)

제12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2. 국토대청결운동3.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4.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5.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 지도ㆍ단속7.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추진8.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소각장 설치9.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수립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11. 그 밖의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산림과)

제13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2. 숲가꾸기사업3. 산지이용 구분 관리4. 토석(토사)채취허가 및 관리5. 불법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지도단속6. 임업단체 지도 감독7. 산림보호구역 관리8. 산림작물생산지원9. 산림경영계획10. 숲길조성 관리11.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범법자 처리12. 산불방지13.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14.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15. 임도시설16. 벌채 지도 및 사방 관리17. 공유림 관리18. 그 밖의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공원녹지과)

제14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2. 도시공원 조성 관리3. 녹지 조성 관리4. 도시숲 조성 관리5. 가로수 식재 관리6. 정원 조성 관리7. 수목원 조성 운영 관리8.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9.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10. 나무은행 운영 관리11. 국토공원화12. 공원·녹지 점용13. 그 밖의 공원ㆍ녹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문화관광해양국)

제15조(문화관광해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교육과장ㆍ관광과장ㆍ대외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해양정책과장ㆍ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수욕장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문화교육과)

제16조(문화교육과) 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실시2.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3. 출판관리4. 예술ㆍ문화단체의 지도 육성5. 컴퓨터게임장업 허가 및 관리6. 노래연습장 허가 및 관리7. 평생학습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업무8.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9. 문예회관 운영ㆍ관리10. 보령문화의전당 등 운영 관리11.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등 운영 관리12. 그 밖의 문화ㆍ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체육진흥과)

제17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 추진3.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 감독4. 전국체전 및 도민ㆍ소년ㆍ시민체전 업무지원5. 직장 체육팀 육성 및 지원6. 국제 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관련 업무7. 스포츠산업ㆍ마케팅 관련 사항8. 공공ㆍ생활ㆍ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9. 보령종합체육관,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10. 위탁시설물 관리 감독11. 그 밖의 체육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관광과)

제18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관광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특구 및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시행3. 관광자원 개발육성 및 관광홍보4. 관광업체 지도 감독5. 관광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6. 축제에 관한 사항7. 중장기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8. 축제를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9. 보령머드테마파크 등을 활용한 마이스 산업 육성10. 종합유원시설업 및 그 밖의 유원시설업 허가 및 관리11. 국가유산 보호관리 및 향교ㆍ서원ㆍ전통사찰관리12. 그 밖의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대외협력과)

제19조(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국내외간 섭외ㆍ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출향인사 등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3. 서울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와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4. 세종ㆍ대전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5. 시정ㆍ관광 홍보 및 관외 주요행사(농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촉 및 홍보행사 등) 현장 지원6.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7. 자원봉사 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8.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지원9. 정부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10. 그 밖의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해양정책과)

제20조(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보령신항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추진2. 공유수면(해수면)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3. 공유수면 내 토석채취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4. 수상레저기구 등록5. 연안관리 종합 추진6. 연안항 시설관리 및 보수7.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8. 원산도 및 연륙관련 개발사업9.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추진10. 해양오염 방지 업무11. 유류피해 조사 및 배상 등에 관한 사항12.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 및 추진13. 그 밖의 해양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수산과)

제21조(수산과) 수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산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지원2. 어업인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지원3. 수산물 수출 장려 및 지원4. 수산물 가공 및 유통구조개선 시설 사업 지원5. 수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6. 수산단체의 지도 감독7.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8. 소금산업 관리 업무 추진9.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용10. 불법 어업단속(해면, 내수면) 및 어업질서 확립대책수립 추진11. 어로시설 사업 및 수산기자재 지원 및 관리1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13. 어선관리 및 안전조업 지도감독1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15. 어업허가, 어획물운반업 등록, 어업신고 등 지원 관리16.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17. 어업면허, 구획어업허가,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허가에 관한 사항18. 해면내수면 증양식 개발사업 지원19.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20. 해적생물구제21.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업무 관리22. 어항시설 사업 추진 및 관리업무23.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추진24.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천북굴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5. 그 밖의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해수욕장경영과)

제22조(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경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해수욕장정책 총괄2.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ㆍ조성사업 추진3.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운영ㆍ관리(불법행위 지도 단속 포함)4. 무창포타워 시설 유지ㆍ관리5. 택지공급 및 분양 업무

제23조(경제도시국)

제23조(경제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속허가과장ㆍ건축과장ㆍ도시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지역경제과)

제2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조정3. 지역경제 동향 분석관리4.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5. 전통시장 관리6.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관리7. 직업소개소 허가 및 관리8.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9. 공예품 진흥을 위한 지도10.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11. 통상지원 진흥업무12. 기업유치 활동전개13. 중소기업 육성개발14. 공업화 사업추진 및 공장등록 관리15. 계량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16. 하이패스 기업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8. 근로자 복지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19.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육성에 관한 사항21. 그 밖의 국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신속허가과)

제25조(신속허가과) 신속허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건축허가 및 신고2. 건축물대장 관리, 등ㆍ초본 및 현황도면 발급3.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4.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운영5.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사후관리 제외)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건축허가, 개발행위 업무에 관한 사항

제26조(건축과)

제26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위반 건축물 관리2. 공공임대주택 관리3.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4.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5.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6. 주택건설의 종합계획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8.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9. 공동주택관리10. 주거급여11. 공공건축물 건축공사(10억 이상)12. 그 밖의 건축행정, 공동주택관리 등 건축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건설과)

제27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건설행정의 종합조정2.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소관)3.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업체 관리4. 새마을사업의 종합 추진5. 정주권 개발사업 및 문화마을6.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과 개간대상사업선정 및 시행인가7.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및 한해대책 추진8.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9. 남포지구간척농지 임대 및 관리 이관10. 시설직 공무원(지적직류 제외)이 없는 부서(시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사업설계ㆍ시공ㆍ공사감독ㆍ하자검사 업무11. 하천기성제 관리 및 하천구역 내 공작물설치허가 관리12.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13. 하천 내 골재채취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14. 그 밖의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도시과)

제28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1분과 제외)6. 도시계획에 관한 전산자료 관리7.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지정 결정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9. 도시계획사업(역세권,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인ㆍ허가 및 사후관리10.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및 신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11.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12.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13.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14. 택지개발사업 추진15.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16.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17. 광고물 설치 허가 및 관리18. 그 밖의 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제29조(도로과)

제29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도로점용ㆍ굴착허가 사후관리 및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 단속2. 법정도로ㆍ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와 교량ㆍ터널 보수 및 유지관리3. 접도구역 및 도로안전시설 정비 관리4.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방재계획 수립 시행5. 사도개설허가 및 관리6. 도로관련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7.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가로망 사업추진8. 교통량 조사9. 그 밖의 도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교통과)

제30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운수행정 종합 기획2. 운수업체 지도 감독3. 정류장 관리4. 여객ㆍ화물 운송사업 육성5.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6. 시내버스 노선 조정7.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8.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9. 교통시설 일반10. 건설기계 사업자 관리 및 지도단속1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12.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13. 부설, 노외, 노상주차장 관리 감독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사건처리15. 가로(방범)등 시설 및 유지보수16. 터널 조명등, 공원 내 조명등 유지관리17. 경관조명 관리18. 철도ㆍ항공ㆍ삭도ㆍ궤도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반20. 그 밖의 교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1조(수도과)

제31조(수도과) 수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회계의 예산 출납, 결산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 및 각종 기금)3. 공사ㆍ용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4. 상하수도 공사 및 시설의 유지 관리5.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관리6. 하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7. 차집관로 점검 및 보수 유지 관리8. 마을하수도 운영 및 관리9.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10. 그 밖의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32조(토지정보과)

제32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부동산업무의 기획 조정2.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3.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4.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5.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6.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7.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처리8.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9. 부동산중개업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10. 지적측량검사11. 토지이동지 지적공부정리12. 지적민원처리13. 지적전산운영14.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1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16. 지적통계관리17. 공간정보시스템(GIS)업무 총괄18.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정ㆍ개정 및 운영19. 도로명사업 및 그 밖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33조(행정복지국)

제33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열린민원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ㆍ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자치행정과)

제34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3. 기록물 관리4. 복무단속5.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고양6. 청 내ㆍ외 의식 및 행사7. 행정사의 허가 및 지도 감독8. 시 하급기관의 지도 감독9.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 감독10. 시 행정구역 조정11. 선거 및 국민투표 총괄12.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업무13. 공무원의 조직관리14. 공무원의 임면ㆍ징계ㆍ표창15.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추진16. 특사경 업무에 관한 사항17.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안전총괄과)

제35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재난(사회, 자연) 종합계획 수립 시행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3. 안전관리계획 수립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복구ㆍ협조체제 구축5. 시설물 안전점검6. 재난대비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7. 풍ㆍ수ㆍ설해에 따른 지역방재종합계획수립시행8.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9. 민방위계획 수립10.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11. 민방위 교육 훈련12.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13. 비상대책 업무14.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15. CCTV 통합관제 관리ㆍ운영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총괄 및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제36조(복지정책과)

제36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 업무 총괄2.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4. 긴급복지지원 사업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지원6.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지원7. 노숙자 및 부랑인 관리8.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9.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10. 복지대상별 서비스 연계ㆍ조정11. 공동모금회 업무 및 후원 결연12.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1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14.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15.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 구호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7. 보훈 및 의사상자 관리1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사업19. 통합사례관리 업무20.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관리 총괄21. 그 밖의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제37조(경로장애인과)

제37조(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3.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4.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5. 의례업소 지도 감독6.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 관리7. 모란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장애인 관련 시설 관리 및 지도9. 장애인 등록 업무 전반10. 장애인 관련 수당ㆍ의료비 지급11. 그 밖의 경로복지, 경로시설,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38조(가족지원과)

제38조(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가족지원 계획 수립 등 가족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2. 여성정책 계획 수립 등 여성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4. 여성단체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한부모 가정 복지에 관한 사항7. 요보호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관리8. 청소년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9.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10. 청소년단체 지도 관리 및 감독11. 드림스타트 사업12. 그 밖의 여성가족,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제39조(열린민원과)

제39조(열린민원과) 열린민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민원업무의 종합 조정2. 민원서류 통제3. 창구민원의 즉결 처리4.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5. 정보공개청구의 접수6. 소규모생활민원의 상담 및 접수, 처리사항의 통보7. 가족관계등록 사무8. 범죄자ㆍ파산자 대장관리9. 외국인 등록10.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11.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12. 어디서나 민원처리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이륜차 등록 업무14. 건설기계 사업자 및 조종사 면허 관리1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16. 자동차 검사업무17. 그 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40조(세무과)

제40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4. 지방세 고지서 송달5. 지방세 고지 유예6.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7. 지방세 홍보에 관한 사항8. 납세 관리인 지정에 관한 업무9. 지방세 물납, 분납에 관한 사항10. 재산조회 및 회신11. 가산금 조정 및 독촉장 발급12. 지방세 수입금 처리 및 전산 수납부 정리13. 지방세 통계에 관한 사항14. 지방세(자동이체, 사이버, BC카드)수납제도 운영15. 지방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16. 압류물건 공매 처분17. 조세채권 압류 및 해제18.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보류19.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20. 체납액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21. 지방세, 세외수입 결산22. 기부금품 모집 통제23. 국세 및 지방세 이체24.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징수 결정25. 수입증지 판매 및 관리26.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27. 과오납금 처리28. 그 밖의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41조(회계과)

제4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지출관리2.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보관3. 유가증권 및 재원의 관리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5.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6.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7. 물품의 조달 및 출납 보관8. 청사관리9.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10.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11. 자금 관리 운영12. 그 밖의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42조(소장 및 지소장)

제42조(소장 및 지소장)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제43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지도감독4.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5.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시설개선)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8.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관리9. 지역주민에 대한 일반진료, 건강진단 등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10. 진료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11. 방사선 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0.>12. 의료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13. 식품종합계획 수립 및 식품위생 업소의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14.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 및 공중위생업소의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15. 그밖에 다른 과ㆍ소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건강증진사업(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ㆍ절주)2.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3.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4. 모자보건사업5. 노인보건사업6. 구강보건사업7. 정신보건사업8.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10. 장애인의 재활사업11. 학교ㆍ산업보건에 관한 사항1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13.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14.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15. 그 밖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ㆍ증진에 관한 사항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성ㆍ만성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생물테러 대응 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5. 방역소독사업에 관한 사항6. 의료인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7.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9. 장기기증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10.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11. 그 밖의 신종감염병 및 기타 급성 감염병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12.30.>

제44조(소장의 직급)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북부ㆍ중부ㆍ남부지구지소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원과장과 친환경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북부ㆍ중부ㆍ남부지구지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46조(과의 사무분장)

제46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2.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농림사업 추진 총괄 및 사업예산 신청4.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5. 농어촌체험관광 육성 및 농어촌민박에 관한 사항6. 관광농원 및 농어촌휴양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7.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8. 농정심의회 및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9. 식량작물 증산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10.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11. 농업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12. 농토 배양사업 및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13.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직불제사업 관련 업무14. 농산물 마케팅지원 및 3농 혁신에 관한 사항15. 학교급식, 식품산업 및 6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16. 농업관련 향토 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7. 지역생산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등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18. 상품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ㆍ홍보19. 그 밖의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②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수립ㆍ조정2. 농촌지도사업평가3. 농업인 교육훈련4.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학습단체(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지도 및 육성5. 품목별연구회 조직 육성 운영6. 농기계 기술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7. 농업기술홍보를 통한 기술정보의 확산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지도9. 냉풍욕장 운영관리 지도10.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11. 도농 교류활동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12.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인정보화 교육13. 귀농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③ 축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축산기반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산관련 업소 및 단체 지도 육성4. 가축개량, 가축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5. 낙농산업 발전 및 우유수급 안정 대책 추진6.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축산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8.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9. 축산업 허가제, 등록제 추진10.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추진11.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12. 축산물 유통ㆍ식육판매업 인ㆍ허가 및 지도 감독13. 가축방역 및 축산물 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14. 가축전염병(구제역 등) 예방 및 피해 관련 사후관리15. 고품질 우량가축 보급 및 가축 사육사양ㆍ번식 관리 지도16. 그 밖의 축산정책에 관한 사항④ 친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친환경 식량작물 재배기술, 우량품종보급 지도2. 병충해 방제 및 예찰 지도3.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물 작물재배기술 지도5. 과수, 원예, 채소,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인삼 및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시범사업 및 1면 1특화사업추진 지도8.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지도9. 조직배양 및 고품질 종자공급 지도10. 유용미생물(EM) 활용기술 지도11. 그 밖의 친환경기술에 관한 사항

제47조(소장의 직급)

제47조(소장의 직급) 원산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사무분장)

제48조(사무분장) 원산출장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보안관리, 복무2. 수입증지의 출납3. 환경 및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4.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6. 농정 및 농사에 관한 사항7. 산림, 축산에 관한 사항8. 건축, 토지에 관한 사항9. 새마을 및 자연보호10.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11. 관할지역 행정업무 전반12. 그 밖의 시장이 위임한 업무

제49조(읍ㆍ면ㆍ동장 및 부읍ㆍ면장 등의 직급)

제49조(읍ㆍ면ㆍ동장 및 부읍ㆍ면장 등의 직급)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고, 부읍ㆍ면장의 직급과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면출장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50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50조(직급ㆍ직렬별 정원)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4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별표 5에 상당하는 정원은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