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실, 과, 직속기관의 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환경국ㆍ문화관광해양국ㆍ경제도시국ㆍ행정복지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기획감사실ㆍ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5조(에너지환경국에 두는 과)
제5조(에너지환경국에 두는 과)① 에너지환경국에 신산업전략과ㆍ에너지과ㆍ새마을공동체과ㆍ기후환경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과ㆍ공원녹지과를 둔다.② 에너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성장동력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4. 인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해양바이오ㆍ머드ㆍ해양치유ㆍ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섬 비엔날레 개최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에너지 신산업 발굴, 그린에너지 육성 및 개발, 석탄박물관, 폐광지역 개발 등에 관한 사항8. 민관 협치, 갈등관리 및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9.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도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10.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1. 환경정책과 탄소중립ㆍ지도관리ㆍ수질에 관한 사항12. 청소 및 폐기물ㆍ재활용ㆍ환경시설에 관한 사항13. 산림경영ㆍ보호, 산림휴양ㆍ재해에 관한 사항14. 공원 조성ㆍ도시숲ㆍ정원ㆍ공원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관광해양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관광해양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해양국에 문화교육과ㆍ체육진흥과ㆍ관광과ㆍ대외협력과ㆍ해양정책과ㆍ수산과ㆍ해수욕장경영과를 둔다.② 문화관광해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항3. 체육지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4.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관리 운영 및 입장료, 사용료 등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5. 관광진흥ㆍ개발ㆍ축제에 관한 사항6. 국내외간 섭외ㆍ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7.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8. 중앙부처, 도 소관 예산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9. 정부ㆍ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10. 해양개발종합추진,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11. 도서ㆍ해양관광개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항12. 수산진흥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13. 어항개발, 어촌뉴딜, 어촌신활력증진에 관한 사항14.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및 종합운영 관리15.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시유지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① 경제도시국에 지역경제과ㆍ신속허가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시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수도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경제, 투자유치, 기업ㆍ공업유치, 하이패스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3. 건축, 주택, 주거급여, 건축민원, 개발행위,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4. 건설행정, 농지, 농어촌뉴타운 건설, 하천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 도시 디자인, 가로등에 관한 사항6. 도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7. 상ㆍ하수도 사업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8.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9. 토지정책, 지적관리, 지적정보, 새주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10.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각종 사업 설계ㆍ공사감독ㆍ준공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ㆍ안전총괄과ㆍ복지정책과ㆍ경로장애인과ㆍ가족지원과ㆍ열린민원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인사, 조직, 선거, 기록물관리, 의전, 복무, 후생복지, 행정혁신, 청원 등에 관한 사항2. 재난 관리와 복구, 통합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4. 경로ㆍ여성ㆍ아동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5. 민원, 여권, 가족관계등록, 정보공개,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7. 계약ㆍ지출ㆍ물품관리 등 회계사무 총괄, 재산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다른 국, 직속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에 둔다.③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 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ㆍ조정2. 농촌 지도사업의 종합 기획 수립ㆍ조정3.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4. 농업인 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5. 농축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및 정부양곡에 관한 사항6. 축산행정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7.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8. 농업경영 개선,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10. 토양, 비료, 병ㆍ해충 예찰 및 농업 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지도11.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12.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존 등「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13. 귀농귀촌, 농촌관광, 농촌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등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두며, 법 제128조에 따라 오천면에 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 따른 읍ㆍ면ㆍ동 및 면출장소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읍ㆍ면ㆍ동장 등)
제19조(읍ㆍ면ㆍ동장 등)①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면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② 면출장소장은 도서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면의 사무 중 일부를 관장한다.
제21조(정원의 총수)
제21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4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1,119명2. 의회사무국의 정원: 26명
제22조(정원책정기준)
제22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직급별 정원)
제2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