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실천을 주도하고, 보령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나. 보령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라. 「보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사업자”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지원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의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의 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 등의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사업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체결)
제8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협약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의 선정 등)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의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1회용품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소 선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업소 선정서 및 표지판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