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고 백제역사문화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8, 2013.12.27., 2022.5.18., 2024.5.16., 2025.6.30.>

제2조(백제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제2조(백제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백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08.5.8, 2018.12.14., 2025.6.30.][제목개정 2013.12.27., 2022.5.18., 2025.6.30.]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5.18., 2025.6.30.>[본조신설 2018.12.14.]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8.5.8,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4.5.16., 2025.6.30.>1.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개정 2025.6.30.>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나.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홍보 등다.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라.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추진 및 지원마.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바.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국가유산 보존ㆍ육성사업 <개정 2025.6.30.>가. 국가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한다) 보호 및 보존ㆍ관리나. 매장유산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다. 국가유산 보존 처리 및 수장전시라. 국가유산 관련 시설의 관리ㆍ활용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보존사업 중 군수가 정하는 사업바. 국가유산 정비복원계획 수립 및 집행사. 국가유산 활용 및 홍보ㆍ보급ㆍ교육사업아. 세계유산, 국가유산 관련 지자체 대행사업자. 국가유산 학술연구 및 기타 학술연구차.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삭제 2025.6.30.>4. <삭제 2025.6.30.>5. <삭제 2025.6.30.>6. <삭제 2025.6.30.>7. <삭제 2025.6.30.>8. <삭제 2025.6.30.>9. <삭제 2025.6.30.>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6.30.>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2.14] <개정 2022.5.18., 2025.6.30.>

제6조(임직원 및 조직 등)

제6조(임직원 및 조직 등)① 재단의 임직원 및 조직, 직원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5.18., 2025.6.30.>② 재단은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원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③ 군수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본조신설 2018.12.14.] [제목개정 2025.6.30.]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8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

제8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5.6.30.>1. 연구원설립 당시 출연금 및 재산 <개정 2022.5.18., 2025.6.30.>2.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 및 재산3.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개정 2008.5.8>② 부여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산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5.6.30.>[제7조에서 이동, 2025.6.30.]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18.,2025.6.30.>[본조신설 2018.12.14][제8조에서 이동, 2025.6.30.]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군수는 재단으로 하여금 제4조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2.5.18., 2025.6.30.>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본조신설 2018.12.14.][제9조에서 이동, 2025.6.30.]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5.6.30.>[제10조에서 이동, 2025.6.30.]

제12조(재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12조(재산의 관리 및 운영 등)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산을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5.6.30.>②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5.6.30.>[제11조에서 이동, 2025.6.30.]

제13조(보고·검사 등)

제13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5.6.30.>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5.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14]

제14조(공무원 파견)

제14조(공무원 파견)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6.30.]

제15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제15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① 군수는 재단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5.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사업 수행 및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6.30.>[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12.14.]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5.6.30.>[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