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규정에 의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인재 양성을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여군굿뜨래장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부여군굿뜨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민법」 및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삭제 2008.7.31>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등<개정 2008.7.31>)
제6조(임원 등<개정 2008.7.31>)① 장학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2008.7.31>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보고하기 위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제9조(사무 등)
제9조(사무 등) 장학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등)
제10조(출연금 등)① 군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08.7.31>② <삭제2008.7.31>
제11조(기금조성 및 운영재원 등)
제11조(기금조성 및 운영재원 등)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과관련한 이자수익금, 기타수입금 및 군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2008.7.31>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8.7.31>제14조 <삭제2008.7.31>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