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기, 문장, 휘장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3>
제2조(군·읍·면기)
제2조 (군·읍·면기)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1 내지 별표2-16"으로 한다. <개정1993.12.24><개정2000.1.3>②군(읍·면)기는 군(읍·면) 또는 군(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개정1993.12.24>
제3조(문장)
제3조 (문장)①문장은 "별표3"과 같이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있다. <개정1993.12.24><개정2000.1.3>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과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 (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개정1993.12.24><개정2000.1.3>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2000.1.3>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1993.12.24><개정2000.1.3>
제5조(군기문양의 활용)
제5조 (군기문양의 활용) 군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종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2000.1.3>
제6조(군기의 소각)
제6조 (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신설2000.1.3>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