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제2조 (농촌용수구역)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 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0.>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8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2. 군 관할구역 : 부여군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운영위원회 :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 (위원회 구성)①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 한다.1.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용수구역내 수혜주민 선출하며, 관리운영위원은관리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②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군 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2. 군 위원회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 인을 두며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 위원회 : 반기 1회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 (회의록)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서명을 받아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4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일당 및 여비)

제15조 (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제16조 (운영규칙) 관리운영 및 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7조 (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및 군 위원회의 심의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8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9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하여야 한다.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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