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2-10-07 시행 2002-10-07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위촉장

○○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 2] 회의록

회 의 록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결 재
일 시일 시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안건주 요 심의안건첨부 : 회 의 록첨부 : 회 의 록첨부 : 회 의 록첨부 : 회 의 록첨부 : 회 의 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위원장 위 원특 기 사 항
서 명서 명특 기 사 항
서 명서 명위 원위 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 3] 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허 가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사 용 허 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주소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
위와 같이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위와 같이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 관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 4]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서식 5] 위탁운영관리신청서

1. 명 칭○ ○ 종 합 복 지 회 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 칭
위와 같이 ○○종합 복지 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코자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 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위와 같이 ○○종합 복지 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코자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 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식 6] 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종 합 복 지 회 관 위 탁 관 리 계 약 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회관 관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 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관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는 ( )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일제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9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직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삭제2002.10.7>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에 의하여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2002.10.7>
제11조 <삭제2002.10.7>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관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 (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 (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 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면 주민 중 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 (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 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 및 마을게시판 등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관리)

제9조 (위탁 관리)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제5호 서식”의 위탁 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 회의록2. 비품 대장3. 도서 대장4. 시설 관리 카드5. 시설 사용 허가 대장6. 직인 인영부7. 현금 출납부8. 수입 내역부9. 지급 내역부10.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