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원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1997.1.11, 2018.10.31., 2022.12.16.>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4인과 부여군의회의원 3인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1999.1.16, 2014.8.18>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8.5.8>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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