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구 분성 명소속서명날인비 고
대 표
간 사
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과제명 :
 3. 구성원( 명)

 첨부 : 연구활동 계획서 부
 
 ○○ 연구단체(대표자) ○○○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 구 내 용과제명
연 구 내 용목 적
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붙 임」
연 구 활동비소 요 액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붙 임」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비용 산출내역 각 1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구단체 대표자 ○○○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접수일/등록일연 구 단 체 명대표의원회원수소관상임위비고 (심의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부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증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
등록단체명등록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과제연구과제
연구활동 기간연구활동 기간~
지원 기준지원 범위연구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 기준 500만원 (단, 의원 1인 기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기준지원 조건「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기타사항기타사항⚫참여 의원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증

 귀 연구단체를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부여군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함.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장 (인)
○○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의원의원의원
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지원결정액(A)지원결정액(A)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
기 수령액(B)기 수령액(B)원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
금회 신청액(C)금회 신청액(C)원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
수령 잔액 (D=A-B-C)수령 잔액 (D=A-B-C)원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
수 령 자성 명 (예금주)
수 령 자은 행
수 령 자계좌번호
기타사항기타사항연구활동비는 정책개발비의 10% 이내의 예산의 범위로 한다.연구활동비는 정책개발비의 10% 이내의 예산의 범위로 한다.연구활동비는 정책개발비의 10% 이내의 예산의 범위로 한다.연구활동비는 정책개발비의 10% 이내의 예산의 범위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 지원신청서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및 연구비용 산출내역 각 1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구단체 대표자 ○○○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단체 의원변동신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변동 의원당초
변동 의원변경
변동일자변동일자
변동사유변동사유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단체 의원변동신고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 의원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구단체 대표자 ○○○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연구 내용연구 내용당초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당초목적
연구 내용연구 내용변경과제
연구 내용연구 내용변경목적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후연 구 방 법 연구활동내역 세부활동내역연 구 방 법 연구활동내역 세부활동내역연 구 방 법 연구활동내역 세부활동내역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

 ※ 첨 부 : 세부 연구계획서(변경분)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변경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연구단체 등록단체명단체명단체명
연구단체 등록적격여부적격여부적격여부적 격부적격
연구단체 등록부적격 사유부적격 사유부적격 사유
연구과제과제명당초당초
연구과제과제명변경변경
연구과제적합여부적합여부적합여부적 합부적합
연구과제부적합 사유부적합 사유부적합 사유
활동계획 또는 변경활동계획연구방법 활동내역연구방법 활동내역당초
활동계획 또는 변경활동계획연구방법 활동내역연구방법 활동내역변경
활동계획 또는 변경활동계획적합여부적합여부적합여부적 합부적합
활동계획 또는 변경활동계획부적합 사유부적합 사유부적합 사유
지원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
지원액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변경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원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변경활동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심의위원장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지원 결정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지원결정액(A)지원결정액(A)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
기 수령액(B)기 수령액(B)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
금회 신청액(C)금회 신청액(C)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
수령 잔액 (D=A-B-C)수령 잔액 (D=A-B-C)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연구비 천원)
수 령 자성 명 (예금주)
수 령 자은 행
수 령 자계좌번호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준수 조건임. ⚫수령잔액은 분할 지급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기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준수 조건임. ⚫수령잔액은 분할 지급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지원 결정통보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 제5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비지원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의회 의장 ○○○ (인)
○○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의원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요약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15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구단체 대표자 ○○○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의원의원
연구 과제명연구 과제명
연 구 목 적연 구 목 적
연구비용지원액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사 용 액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
연구비용정산 잔액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반납예정액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
연구비용지출 내역「세부 지출내역 붙임」「세부 지출내역 붙임」「세부 지출내역 붙임」
기타사항기타사항·반납절차는 부여군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을 따릅니다.·반납절차는 부여군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을 따릅니다.·반납절차는 부여군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을 따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붙임 : 세부지출 내역서(영수증 포함) 15부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구단체 대표의원 ○○○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의원
연구 과제명연구 과제명
연 구 비 용지원액천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
연 구 비 용정산액천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
연 구 비 용심의 인정액천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
불인정액 (반납예정액)불인정액 (반납예정액)천원(연구활동비 천원) (정책개발비 천원)
기타사항기타사항·반납절차는 부여군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을 따릅니다.·반납절차는 부여군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을 따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심의결과 통보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 제5항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심의위원장 (인)
부여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연구보고서 평가표

세부 평가항목평 가 의 견평가등급평가점수
계
연구의 창의성 (8점)
내용의 우수성 (8점)
연구의 활용가능성 (9점)
부여군에의 유용성 (10점)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세부평가 항목세부평가 항목항목별 평점항목별 평점실 적평 가비 고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세부평가 항목세부평가 항목단 위평 점실 적평 가비 고
연구보고서 (35)연구보고서 (35)연구의 창의성연구의 창의성A~D등급8~2
연구보고서 (35)연구보고서 (35)내용의 우수성내용의 우수성A~D등급8~2
연구보고서 (35)연구보고서 (35)연구의활용가능성연구의활용가능성A~D등급9~3
연구보고서 (35)연구보고서 (35)부여군에의유용성부여군에의유용성A~D등급10~4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입법 활동 (35)제정조례안제정 완료제정 완료35최대 35점
입법 활동 (35)제정조례안제정중제정중34최대 35점
입법 활동 (35)전부개정 조례안전부개정 완료전부개정 완료33최대 35점
입법 활동 (35)전부개정 조례안전부개정중전부개정중32최대 35점
입법 활동 (35)법령 개정안법령개정안 제시법령개정안 제시33최대 35점
입법 활동 (35)일부개정 조례안 (결의안 등 채택포함)개정(채택)완료개정(채택)완료31최대 35점
입법 활동 (35)일부개정 조례안 (결의안 등 채택포함)개정중개정중30최대 35점
입법 활동 (35)정책제안정책제안 제시정책제안 제시25최대 35점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세미나·포럼·연찬회 개최 (10)세미나·포럼·연찬회 개최 (10)세미나·포럼·연찬회 개최 (10)1회 개최시10해당 항목에 회원의 70% 이상 참여시 가점 2점,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 1점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보고회 개최 (8)보고회 개최 (8)착수보고실시3해당 항목에 회원의 70% 이상 참여시 가점 2점,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 1점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보고회 개최 (8)보고회 개최 (8)중간보고실시3해당 항목에 회원의 70% 이상 참여시 가점 2점,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 1점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보고회 개최 (8)보고회 개최 (8)최종보고실시2해당 항목에 회원의 70% 이상 참여시 가점 2점,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 1점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현지출장조사(현장방문 포함), 설문조사, 자체 간담회(2)현지출장조사(현장방문 포함), 설문조사, 자체 간담회(2)현지출장조사(현장방문 포함), 설문조사, 자체 간담회(2)실시2해당 항목에 회원의 70% 이상 참여시 가점 2점,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 1점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연구활동 참여도 가점(3)연구활동 참여도 가점(3)연구활동 참여도 가점(3)실시3해당 항목에 회원의 70% 이상 참여시 가점 2점,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 1점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방송, 신문 등 언론보도 (10)방송, 신문 등 언론보도 (10)방송, 신문 등 언론보도 (10)지방지107건 이상 10점, 5건 이상 8점, 3건 이상 5점, 1건 이상 3점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언론보도 가점(2)언론보도 가점(2)언론보도 가점(2)방송,중앙지21건이상가점2점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연구보고서 평가표
○ 연구단체명 :
 - 연구과제명 :

 ※ 연구보고서 등급별 점수
 - 연구의 창의성 : A등급(8점), B등급(6점), C등급(4점), D등급(2점)
 - 내용의 우수성 : A등급(8점), B등급(6점), C등급(4점), D등급(2점)
 - 연구의 활용가능성 : A등급(9점), B등급(7점), C등급(5점), D등급(3점) 
 - 부여군에의 유용성 : A등급(10점), B등급(8점), C등급(6점), D등급(4점)
부여군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 성명 : (서명)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기준표
 

 〇 연구보고서 등급별 점수
 - 연구의 창의성·내용의 우수성 A(8점), B(6점), C(4점), D(2점)
 - 연구의 활용가능성 A(9점), B(7점), C(5점), D(3점)
 - 부여군에의 유용성 A(10점), B(8점), C(6점), D(4점)
 〇 연구활동 별도 가점(5점) 
 - 해당항목에 회원 70%이상 참여(2점), 외부전문가 참여(1점), 방송ㆍ중앙지 보도(2점)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부여군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토론회·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에 소요되는 연구용역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2. 부여군이 설립 출자·출연한 법인의 관련분야 임직원3. 유관기관 관련 단체의 임직원과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위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같은 정당,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연구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자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변동 신고서에 의거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자는 심의를 받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연구단체 연구비지원 신청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지원 결정통보서에 의한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이하 “연구비용”이라 한다)를 사용한 경우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26.>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12.>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2.26.>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5.12.26.>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그 내용의 청취가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변경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은 자신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관련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안건처리를 보류하거나 해당 안건 심의 건에서 제척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비용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동참여)

제9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등)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보고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2.>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급식비 및 자료 수집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 정책 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③ 연구단체는 연구비용을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기간)

제11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비용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기간 중에 연구활동 중간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연구 용역 결과물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3.12.>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단체 연구비용 정산서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연구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④ <삭제 2025.3.12.>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의 임기로 한다.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결과물을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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