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문서시스템의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활용할 수 있다.② 근무상황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③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절차)
제4조(근무상황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가의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업무의 인계)
제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