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관계공무원)
제2조 (인감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②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경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제4조 (재정보증)①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이상3억원이하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인감관계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인감관계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제8조 (보험증권의 확인)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