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채용조건에관한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신청 등)
제3조(채용승인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2. 채용계약서(안) [별지 제2호 서식]3. 성과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4. 예산서 사본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채용구비서류)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일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 평가)
제7조(근무실적 평가)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성,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담당관ㆍ과장,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실과장, 기타 실과장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4 라목"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12.16.>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중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